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제주 강정마을 강동균 마을회장 등 주민 400여 명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가톨릭교회와 시민단체, 강정마을 주민들과 정부 간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던 제주 해군기지는 정부의 계획대로 건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균 마을회장 등은 2009년 4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채 사업이 승인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도중인 2010년 3월 국방부는 해군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새로운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행정법원 1심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국방부의 해군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 판결이 무효라고 판시한 부분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1심·항소심 뒤엎고 국방부 손 들어
‘제주 해군기지’ 정부 계획대로 진행
발행일2012-07-15 [제2804호,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