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찬미예수님, 신부님, 저는 000본당에서 사도직하고 있는 000 수녀라고 합니다.
사도직에서 신자들의 혼인조당(장애) 문제가 제일 어렵게 느껴졌었습니다. 최근에 신부님의 혼인에 관한 내용을 가톨릭 신문에서 보고 스크랩을 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혼인법은 이해가 되었다 안 되었다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비신자끼리 이혼한 후에, 다시 재혼 시에는 반드시 신자가 되어서 천주교 신자와 결혼을 해야만 한다. 맞는가요?
대답입니다 하하하… 수녀님, 혼인법이 참 머리를 아프게 만들지요. 저도 교회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수녀님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지역이고,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더욱 혼인문제가 복잡합니다. 수녀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비신자끼리 살다가 이혼한 후에, 다시 재혼 시에는 반드시 신자가 되어서 천주교 신자와 결혼을 해야만 하는가?’라고 물으셨네요.
꼭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혼 시에 당사자가 꼭 신자가 되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재혼 시에 상대방이 반드시 천주교 신자이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혼할 때에, 어느 한 쪽이라도 천주교 신자가 있으면 교회의 혼인법을 지켜서 혼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비신자끼리 살다가 이혼하고 다시 재혼 시에, 당사자가 세례를 받았으면, 앞서 비신자 때 맺었던 혼인 유대를 바오로 특전으로 해소하면 됩니다. 만일 재혼 시에, 상대방만 신자일 경우에는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혼인 유대는 계속해서 비신자 때 맺은 사회혼인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볼 때는 이혼은 했지만, 여전히 부부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일 그냥 재혼한다면, 천주교 신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되지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비신자 때 맺었던 혼인에 대하여 교회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은 후에, 새로이 혼인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수녀님,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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