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종합】정교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큰 러시아 내 종교단체 설립이 더욱 어려워 질 전망이다.
러시아 법무부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양심의 자유 및 종교 단체에 대한 러시아 연방법’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 조항 제9조에 따르면, 러시아 내 거주가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와 극단주의자로 의심되는 러시아인은 종교 단체를 만들거나, 단체원이 될 수 없게 된다. 또한, 법원이 극단주의자로 판결한 자나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법에 관련된 자들도 이 수정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러시아 일간지인 코메르산트를 통해 “이 수정안은 소위 말하는 ‘대안 종교’를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슬라브 법과 정의센터’(SCLJ)의 아나톨리 프체린체프 부의장은 이번 개정법 발의는 “러시아 자치공화국인 타타르스탄 의회가 제정한 법과 같은 흐름을 따르는 것이고, 예상하지 못한 바가 아니다”고 말했다.
타타르스탄에서는 온건주의 무슬림 지도자를 공격한 외국인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의 뿌리를 뽑기 위해 종교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종교 극단주의와 인종차별주의를 감시하는 기관인 소바분석정보센터의 알렉산더 베르코프스키 국장은 “양심의 자유법 개정은 시민들의 집회를 열고 기관을 설립할 권리에 대한 제한 강화의 한 부분”이라고 코메르산트를 통해 전했다.
최근에는 외국 자본의 NGO 통제와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시위 참가에 대한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관련법도 더 많이 제정됐다.
베르코프스키 국장은 “이런 변화는 대안 종교가 합법적 지위를 얻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비난하며, “금지된 종교 기구의 구성원은 더 이상 새로운 기관을 등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목적이 그들 기관과 사람 모두를 제거하는데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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