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주교회에서 정한 공식 명칭은?
① 가톨릭 ② 카도릭 ③ 카톨릭 ④ 캐도릭
2. 의미상으로 볼때 미사때 걷는 돈을 뜻하는 말이 아닌 것은?
① 봉헌금 ② 헌금 ③ 연보 ④ 성금
3. 성물을 새로 사서 신부님에게 받는 것으로써 천주교회의 공식 명칭은?
① 축성 ② 방사 ③ 축복 ④ 강복
4.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공식 명칭은?
① 주 기도문 ② 주기 도문 ③ 주의기도 ④주기도문
5. 성호경을 할 때 옳은 방법은?
① 성부와(이마) 성자와(배) 성신의(오른쪽어깨) 이름으로(왼쪽어깨) 아멘(가슴)
② 성부와(이마) 성자와(가슴) 성신의(오른쪽어깨) 이름으로(오른쪽어깨) 아멘(합장)
③ 성부와(이마) 성자와(배) 성신의(왼쪽어깨) 이름으로(오른쪽어깨) 아멘(합장)
④ 성부와(이마) 성자와(배) 성(왼쪽어깨) 신의(오른쪽어깨) 이름으로 아멘(합장)
6. 유아세례에 대하여
① 교회의 전통에 의해 교우가 자녀를 낳으면 빠른 시일 내에 유아세례를 시켜야한다
② 신앙에는 자유가 있으므로 본인이 원할 때까지 시킬 필요가 없다
③ 국민학교 3학년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좋다
④ 첫영성체와 같이 하면 된다
7. 부모가 조당중일때
① 자녀도 죄인의 자녀니까 세례를 시킬 수 없다
② 본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세례를 주어야 한다
③ 부모가 아이의 신앙을 책임져야 하므로 조당자의 자녀에게는 세례를 유보하는 것이 보통이다
④ 할머니 할아버지가 열심하다면 무조건 주어야한다
8. 대부모에 대하여(교회법 874조 2항 참조)
① 대부모는 무조건 영세자보다 나이가 많으면 된다
② 영세자보다 나이가 적으면 대부모를 설 수 없다
③ 16세 이상 된 사람으로서 견진을 받은 사람이 대부모를 설 수 있다
④ 아는 사람이 없으면 부모가 대부모를 설 수 있다
9. 세례증명서는
① 교적이 있는 자기 본당에서 받을 수 있다
② 자기가 세례를 받은 본당에 가야 받을 수 있다
③ 아무 본당이나 찾아가서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면 세례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④ 세례증명이 없으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
10. 환자에게 주는 대세는
① 본당신부나 그 대리자가 주어야 한다
② 수도자나 구역장이 주는 것이다
③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줄 수 있다
④ 대세는 누구나 줄 수 있다
11. 환자가 대세를 받은 후 건강이 회복되면
① 고행성사를 보고 영성체하면 된다
② 교리를 배워서 영세를 다시 해야 한다
③ 교리를 배운 후 보례를 해야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있다
④ 대세는 세례가 아니므로 별 읨가 없다
12. 성수를 축복할 때(미사경본 성수축복예식 참조)
① 자연수에 축복한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② 소금을 넣으면 안된다
③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④ 원래 넣는 것이지만 안 넣어도 된다
13. 견진성사에 대하여 틀린말은(교회법 883조 1항 참조)
① 견진의 정규 집권자는 주교이다
② 주교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견진을 줄 수 있다
③ 주교도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만 견진을 줄 수 있다
④ 죽을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사제나 견진을 줄 수 있다
14. 견진성사를 받기 위해서는(교회법 891조 참조)
① 영세자로서 자기가 원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② 분별력이 있는 나이가 된 사람이면 견진을 받을 수 있다
③ 만 16세 이상이라야 한다
④ 교리를 배워 영세한 어른도 6개월 이내는 견진할 수 없다
15. 견진대부모는(교회법 893조 2항 참조)
① 세례때의 대부모가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세례때의 대부모는 견진 대부모가 될 수 없다
③ 부모가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부모나 친척은 대부모가 될 수 없다
16. 첫영성체는(교회법 914조 참조)
① 첫영성체는 아무 사제나, 사제의 허락이 있으면 된다
② 첫영성체를 허락하는 것은 본당신부의 권한이다
③ 허락이 따로 필요 없고 고해성사를 보고 그냥 영성체하면 된다
④ 첫영성체 시키는 것은 부모의 책임과 권한이다
17. 고해성사를 올바로 받기 위해
① 기도서에 나오는 순서를 꼭 지켜야 한다
② 기도서의 순서는 하나의 예시이므로 반드시 그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
③ 반드시 고백소에 들어가서 해야한다
④ 고백때 미사수건을 쓰지 않으면 무효이다
18. 판공성사는
① 한국에만 있는 것으로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판공은 신자 교육을 위해 마든 것이므로 하면 좋지만 열심한 교우는 안해도 된다
③ 자주 고해성사를 보지 않아도 된다
④ 자주 고백하는 사람도 판공은 꼭 보아야 한다
19. 판공성사표는
① 성사를 보라는 통지이므로 성사를 보았으면 없애도 된다
② 아무 성당에서나 성사 보고 거기에 내면 된다
③ 성사표는 성사를 본 후 교적이 있는 자기 본당에 내야한다
④ 성사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20. 일년 중 일체의 성사를 집전할 수 없는 날이 있다
① 일년 중 4대 축일
② 성탄과 부활주일
③ 일년 중 모든 주일
④ 성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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