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위(생명윤리의 기원)에서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위치를 부여받은 생명윤리(철학)는 1970년대초에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철학측에서는 인간생명에 대한 과학의 개입에 거의 무관심하였다. 철학자들뿐 아니라 사회전체가 19~20세기에 일어난 과학의 발전에 무제한적인 신뢰를 보내면서 그가 일으키고 있는 윤리적 문제 또는 미래에 범할 윤리적 오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과 제한도 없이 인간의 육체적 고통 문제 모두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생명에 대한 온갖 개입에 눈감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가톨릭교회만이 인류의 생존과 그 미래를 염려하며 과학 및 의학관련 윤리가치와 윤리규범에 관심을 가지도록 세인의 양심을 끊임없이 일깨워왔다. 이 사실은 가톨릭교회가 특히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생명, 의료관련 윤리문제에 관한 공식문헌들을 내놓은 것을 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교회가 일찌기 다루어 온 이러한 문제들은 교회 바깥의 어느 철학 강의에서도, 어떤 생명과학 영역에서도, 어떤 의학교실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의 생명윤리(신학)는 생명의 단계적 성장, 병, 치유, 죽음 등 생명현상에 대한 과학적 간섭의 윤리성을 신앙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그러나 그 방법론상 두가지 상이한 접근 방법이 윤리신학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져왔다. (실상 윤리신학내에서는 생명윤리 관련 주제뿐 아니라 기초윤리 fundamental moral와 성사 윤리 이외 대부분의 주제들이 아래 두가지 접근 방법으로 다루어지곤 하였다.) 그 하나는 토마스(Thomas Aquinas)의 방법으로서 사추덕(四樞德, virtutes cardinales: 지덕(智德), 의덕(義德), 절덕(節德), 용덕(勇德))에 따른 분류 및 접근방법이고, 또하나는 알퐁소(Alphonsus de Liguori)전통의 10계명에 따른 분류 및 접근법이다. 따라서 인간 생명관련 주제들은 토마스 전통을 따르는 학파에서는 사추덕 중 의덕(義德, 正義de Justitia)의 관점에서, 알퐁소 전통을 따르는 학파에서는『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제5계명 해설에서 그 자리를 잡고있다. 예를들면 토마스 전통의 도미니꼬회원인 프륌머(Prummer)의「윤리신학」(Manuale Theologiae Moralis,1953)에서는「육체의 상해」(傷害)에 관한 기술을「정의의 상해」(De laesione justitae)라는 주제안의 소주제를 다루면서, 자기육체의 상해, 악인의 상해, 침입자의 상해, 결투, 전쟁, 무죄한 자의 살인, 두개골 절개, 낙태 등을 다루고 있으며, 그 반면 알퐁소전통의「윤리신학」(Institutiones Theologiae Moralis,1946)은 위프륌머의 교과서와 비슷한 소주제들을「5계명」(De quinto praecepto)안에 분류 시킨다. 이런식의 분류 및 접근 방법은 최고 교도권이(특히 비오 12세) 생명윤리 관련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2차 바티칸 공의회 직전까지도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어서 생명 및 의료윤리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언제나 살인금지의 주제로 다루어져 왔었고 그 결론들은 주로 고해사제들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전통적 윤리신학 교과서의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미 19세기부터 가톨릭 윤리신학자들 중에는 윤리 각론에서의 생명-의료윤리 관련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룬 이들이 많아서 그 저서들만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50권이 넘는다. 이런 저서들의 제목은「윤리신학과 의학」(Moral Theology and the Medical Science), 「사목의학」(Pastoral Medicine), 「윤리와 의학, 보건과의 관계」(Morality and its Relationship to Medicine and Hygine), 「고해신부들을 위한 사목의학」(Medicine Past-Orales in usum confessariorum) 등이다. 이 중에서도 기억될만한 저서는 안또넬리(Giuseppe Antonelli)의 위「고해신부들을 위한 사목의학」전 4권이다. 그는 사제요 자연과학 교수로서 1905년에 이 저서를 출판하여 1932년까지 5판을 거듭하였다. 이미 90년전에 만들어진 이 책에서 우리가 놀랄만한 것은 서문 중 발견되는 깊은 현실성이다: 『현세기에는 경험과학들, 특히 의학, 외과학, 생리학, 해부학 등은 전혀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 해내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윤리신학은 확실한 원칙들을 기초로 하여 위 과학적 발견과 관련된 태도를 확정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은 충분한 생리학적 지식 없이는 올바른 접근도 해많은 실제적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다. 과거에는 생리학이나 해부학적 지식이 없더라도 여러 의문들이 다양하게 해결되곤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왜냐하면 과학의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참으로 새롭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미 90년전에 과학의 새로운 발전 때문에 윤리의 대응이 필요하였다면 오늘날에는 어떠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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