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합실 점검
(새교본1118쪽: 교본309~310쪽 5-6항)
단장은 쁘레시디움의 관리자로서 주회가 정시에 시작될 수 있도록 회합실의 난방, 조명, 좌석배치 등 모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단장이 못할 경우 간부에게 맡길수 있다.
회합실은 밝고 알맞은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좌석은 단원들이 앉을 만한 의자여야 하며 긴 의자도 괜찮다. 그러나 학생용 걸상아니 간이 의자는 무질서한 문위기를 형성할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조명, 난방, 좌석 설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즐겁고 순조로운 회합 진행에 분심을 들게 할 것이고 질서있는 레지오 정신도 길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 단체 모임은 교회 건물에서 갖게 된다. 레지오의 회합실 역시 성당 부속 건물에 두는 것이 관례이다. 가정에서 회합을 갖는 것은 부적당하다. 그러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단원의 가정에서도 가질수 있겠다. 그 경우 비단원 가족들에게 활동 보고 내용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정기 회합일시
(새교본118쪽: 교본310쪽7항)
쁘레시디움은 정기 주회일시를 결정할 때 단원들이 편리한 요일과 시간으로 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단원들은 낮에 일을 하므로 회합은 대개 저녁 때나 주말에 열린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가정 주부들은 평일낮에 회합을 갖기도 한다. 그런데 저녁이나 밤 근무를 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들에게 알맞은 시간에 회합을 갖도록 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단원들이 모두 출석하기에 편리한 시간에 회합을 갖는 것이다.
직장의 근무 시간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신자들도 고려해야 한다. 교본에 의하면 그들을 단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회시간이 서로 다른 두 쁘레시디움이 협력해야 한다. 이경우 그 단원은 어느한 쁘레시디움에 적을 두고 쉬는 시간에 따라 두 쁘레시디움을 번갈아 출석하면 된다. 여기에 수반되는 업무는 부단장이 맡는다.
쁘레시디움 주회 일시와 꾸리아 등 상급 평의회의 회합 일시가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그럴경우 주회 일시를 바꾸어야 한다. 평의회에 출석하는 것은 쁘레시디움 간부들의 의무이기때문이다.
장거리 여행 등 부득이 한 사정으로 단원들이 주회에 출석할 수 없을때 자신의 소속 본당이나 타 본당의 주회에 참관하고 출석확인서를 받아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간주 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교본에 언급이 없으며 꼰칠리움에서는 일단 소속 쁘레시디움 주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바뀌는 단원에게 양쪽주회참석이 허용된다면 장거리 여행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 쁘레시디움 주회참석자에게도 출석이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상급 평의회의 배려가 아쉽다.
■ 회합의 지속시간
(새교본118~119쪽: 교본 310~311쪽 8-9항)
쁘레시디움의 회합의 최대 지속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회합 진행시간은 지정된 개회 시간부터 1시간반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만약 정해진 개회시간보다 늦게 회합을 시작한다면 늦은 시간만큼 줄여서 회합을 끝마쳐야 한다. 따라서 회합을 정시에 시작하여 한시간반이내로 끝내야 한다. 그런데 회합을 순서에 따라 요령있게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일거리를 자주 줄이거나 진행을 서둘러야 하는 쁘레시디움은 대개 할 일이 과다하거나 단원수가 너무 많은데 그 원인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상급평의회와 의논하여 쁘레시디움을 두개로 분할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주회의 지속 시간이 너무 짧은 것도 문제이다. 주회지속시간의 최소한도 규정은 없다. 그러나 회합이 자주1시간이내에 끝난다면 어디엔가 잘못된 점이 있다.
레지오 기도문과 영적독서, 회의록 낭독과 훈화만 하더라도 30분이 걸리는데 나머지 주회 진행이 30분이내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단원수가 너무 적거나 단원들의 주간활동 의무 소홀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해결책은 단원 모집을 하거나 단원들이 2시간이상의 주간활동을 이행하여 보고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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