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권자들의 통상적 가르침이 변화와 발전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태도로 논의를 하는 일은 교도권의 가르침보다 개인의 양심과 상황을 더욱 중시하여 지속적이고도 의지적인 불복종을 결심하고, 교도권에 순종하는 것을 무지몽매의 소산으로, 보수주의, 전통주의, 엄격주의로 판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혹자는 변화, 수정,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가르침이라면 즉 오류의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없는 가르침은 신앙인의 양심을 구속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교도권의 가르침은 만인이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사항만을 즉, 지극히 일반적인 윤리원칙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따라서 구태여 교도권이 개입하여 가르쳐야 할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교황과 주교단의 권위로 지속적이고도 명백하게 주어진 가르침에는 커다란 신뢰와 함께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사제들은 주교의 협력자로서 교도권의 가르침을 신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대변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교황 바오로 6세의 말을 들어보자.
「선임 교황들이 가끔 주장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그밖의 사도들을 당신 권한에 참여케 하시어, 만백성에게 당신 계명을 가르치도록 파견 하실때(마티28, 18-19) 그들은 도덕에 관한 모든 법의 수호자요 해석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복음법의 수호자로뿐만 아니라 자연법의 수호자로 삼으신 것이다」(회칙: 인간의 생명 4항)
그렇다면 우리는 교도권의 윤리적 가르침들이 지닌 확실성과 권위의 단계를 어떻게 구분해 볼 것인가? 우리는 위에서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상의 동의를 해야 하는 무류적 교도권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는 장엄(solemnis)또는 시간과 장소, 문화 및 세대를 초월하는 가르침이란 의민에서 보편적 (universalis)교도권이라고도 표현한다. 물론 이 가르침은 개정이 불가능하다(irriform-abile). 그렇다고 해서 보충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가르침에 대하여 집요한 반대를 하는 이들은 물론 이단으로 규정된다(교회법 751조).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제1차 바티칸공의회의 무류권에 대한 선언 이후 현재까지 특정 윤리적 가르침이 무류권에 의하여 장엄하게 선포된 것은 없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윤리적 가르침은 구태여 무류적 교도권으로 선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어쩌면 그 이상으로 영원 불변한 확고한 가르침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존엄성, 낙태금지 등이다. 이러한 윤리적 가르침들은 그리스도교 계시의 본질과 연관된 것들 이어서 세기를 통하여 그 표현의 형태와 방법을 달리할 뿐 하나의 신앙상의 유산인 것이다. 또한 이렇게 확고한 신앙상의 유산을 두고 교황이 구태여 어떤 문헌의 형태로 장엄하게 반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윤리적 가르침들 중 위와같이 신앙의 유산으로까지 분류될 수 있는 가르침에는 참된 신앙상의 동의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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