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간부선출(추가내용분): 수련 단원의 평의회 간부 선출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일단 당선되면 간부 서리 혹은 임시 간부직만 맡으며 수련기가 끝나는 동시에 정식 간부가 된다.
■모든 관리 기관에 적용되는 원칙
<새교분152~161쪽: 교본 115~125쪽>
10) 간부 선출 절차: 평의회 간부는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선거 공고: 평의회 간부 선거는 통상 1개월 전의회합에서 공고해야 한다. 단, 신설 평의회는 평의회 설립 공고일을 선거 공고일로 간주한다.
나) 투표: 비밀 투표로 하되 간부의 직책 순서에 따라 따로따로 투표한다.
다) 후보 등록: 후보자는 그 평의회 의원들의 추천에 의한 정식 동의와 재청이 있어야 등록된다.
라) 후보 공천: 평의회 간부들이 특정한 후보자가 적절하다고 의견 일치를 보았을 때는 공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천이 다른 후보자의 추천을 막거나 선거방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마) 당선 확정: 후보자가 한명일 경우 무투표로 당선된다. 후보자가 여러명일 경우 한 후보자가 영적 지도자를 포함한 출석 의원의 절대다수를 얻었을 때 당선된다. 여기서 절대 다수표란 다른 모든 후보가 얻은 표와 무효 또는 기권한 표 등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뜻한다. 절대 다수표가 나오지 않으면 2차 투표를 하되 그래도 절대 다수표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수가 가장 적은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에 대해 3차 투표를 한다. 3차 투표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 차례로 최소득표자를 제외하고 투표를 거듭해서 한 후보자가 절대 다수표를 얻을때까지 계속하다. 물론 후보자가 둘밖에 안될 경우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새교본에 의하면 서기는 선거 진행 및 결과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추천자와 재청자의 성명, 각 후보의 득표수(후보자가 다수일 경우)도 회의록에 기록해 두었다가 차상급 평의회에 제출하여 간부 인준에 참고하도록 한다.
11) 간부 겸직 규제: 규제: 꾸리아에 보내는 쁘레시디움 대표는 그 간부들이고 차상급 평의회에 참석하는 하급 평의회 대표 역시 그 간부들이다. 그러나 하급평의회 간부가 차상급 평의회 간부로 선출되었을 때는 하급 평의회 간부일을 사임하도록 권고한다. 평의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상 평의회 간부겸직은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이다.
12) 간부의 임기: 모든 평의회의 간부는 쁘레시디움의 간부처럼 그 임기가 3년이며 (영적 지도자는 제외), 1차 중임할 수 있다. 자신이 속한 평의회가 상급 평의회로 승격된 경우에도 기존간부의 임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간부의 임기에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1차임기중에 사퇴하는 경우: 3년 일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면 그 직책을 떠난 날짜로써 3년 임기를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나) 2차임기 중에 사퇴하는 경우: 3년 임기를 마치고 2차 임기중에 사퇴했을 경우 그 직책을 그만 둔 날짜로써 6년 임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다) 1차 중임후 동일직책피선: 동일 직책을 말아 1차 중임한 간부가 다시 그 직책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퇴임후 3년이 지나야 한다.
라) 1차 중임후 다른 직책피선: 동일 직책을 맡아 1차 중임한 간부가 퇴임한 후 다른 직책에 선출되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13) 통신원(correspondent): 중앙 평의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장거리에 위치한 직속 평의 회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통신원을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통신원은 평의회와 정기적인 연락을 취하고 매월 회의록을 받아 필요시 상급 평의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한다. 통신원은 상급 평의회 회합에 참석하여 의사 진행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상급 평의회의 의원이 아니라면 투표권은 없다.
14) 참관자: 평의회는 단원 또는 비단원이 평의회 회합에 참관하는 것을 허용할수 있다. 그러나 참관자는 투표권이 없으며 회합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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