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20년전, 미국 뉴저지의 퀸란(C. Quinran)양은 원인 모를 혼수상태에 빠졌다. 소위 식물인간 상태에서 그녀는 인공호흡장치, 항생물질 투여, 고단위 영양 주입 등으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되면서 그녀는 외관상 태아처럼 위축이 되고 회복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것으로 추측되었다.
그의 부모는 딸이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비인간적 삶을 유지하기 보다는「인간적 품위와 존엄성을 띤 죽음」(death with dignity)을 맞이하여 하느님 품에 돌아가도록 주치의에게 인공호흡 장치를 제거하도록 부탁했다. 그러나 그 요청은 거부되었다. 왜냐하면 퀸란양의 뇌는 인간 고유의 기능(사고, 의사 소통 등)은 정지되었으나 뇌 그 자체는 살아 있으며, 각종순환기능 또한 계속 활동하므로 그는 의학적으로는 살아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며, 의사의 사명은 생명의 수호와 보존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후 퀸란의 아버지는 뉴저지주 법원에서 여전히 불가 판결을 받자 연방 대법원에 상소하여 각종 생명유지 장치제거의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이 두가지 상반되는 판결은 그후 심각한 윤리적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는 어떤 판결에 동의해야 할까?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생명윤리상의 여러가지 윤리적 판단을 위한 이론적인 전제를 주로 양심의 형성, 올바르고 확실한 양심판단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공부하였다. 정치, 경제 등 인간삶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 올바르고 확실한 윤리적 판단은 우리들의 개인 및 공동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위 퀸란양의 예처럼 생명과 관련된 윤리적 판단은 인간 생명과 직접적 관련을 맺는 사안이므로 다른 어떤 영역에서의 판단보다 중대하고 심각하다. (생명 윤리상의 바르고 확실한 양심 판단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지루한 기초윤리상의 이론적 공부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 지도자, 의료 종사자들이 인간생명과 직접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 조차 종합적(holistic vision), 전인적 시각에서가 아니라 눈앞의 물질주의적 복지에만 눈이 어두워 그릇된 복지정책, 의료정책, 개발주의적 사고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위 퀸란양에 대한 논쟁이 그토록 뜨거웠던 것은 그것이 단순한 의학적 논쟁이 아니고 인간, 인권, 가치의 경쟁, 삶의 질, 인간적 삶의 의미, 생명보다 고차원적인 가치의 존재문제, 인간다운 삶의 조건, 정의, 국가권의 의미와 한계 등 종합적, 전체적 인간문제였고 철학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인간생명과 관련된 윤리적 의무의 중대성과 책임성을 참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경우마다 올바른(정당한) 판단을 하려고 애쓰게 마련이다. 그러나 자신의 판단이 확실히(확실성)올바른지(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는 수없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판단에 있어서 실천적 확실성을 얻는 직접적, 간접적 방법에 대하여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실천적 확실성이란 사변적, 이론적 확실성에 반대되는 개년이다. 사변적, 이론적 의심이 생길때에는 (예를들면 「천주교에서는 불임수술을 금하는지 아니면 허락하고 있는지?」) 여러가지 지식을 동원하여 사변적, 이론적 확실성에 도달할수 있다(예: 「본당신부에게 물어보니 천주교에서는 원친적으로 불임수술을 금하고 있다더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이 주신 창조능력을 인간이 제 마음대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더라」).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확실히 알았으나 막상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행위의 실천여부를 결정할때 의심(즉, 실천적 의심)이 생길수 있다(「교회에서 불임수술을 금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았으나 과연 나와 같은 예외적 경우<졸저「삶의 윤리」51~52면 참조>에도 곡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지?」). 이러한 의심이 극복된 경우 그것을 실천적 확실성이라 한다.
확실한 양심판단을 하기 위한 직접적 방법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윤리 지식을 총동원하여 자신의 판단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 심사숙고를 거듭하는 것이다. 자신이 실행하려는 행위가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불확실성)이 들면 체험과 교육으로 닦여진 자신의 윤리지식을 동원하고 관련계명, 법규정을 살펴보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을 통하여 확실성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윤리규범에 관한 개인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공동체안에서 그의 윤리적 의무는 수많은 다른 요인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론만으로는 실천적 확실성에 이르지 못하는 수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사변적, 이론적으로 의심이 풀리지 않았어도)행동을 해야 할 경우는 인간생활에 있어 얼마든지 많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럴 경우 확실성에 이르는 간접적 방법 또한 필요한 것이다. 즉 의심을 직접적으로, 사변적으로 풀 수 없을 경우에 실천적 확실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얻어보려는 시도를 해봐야 하는 것이다.
의심을 직접적으로(이론적으로, 사변적으로 윤리규범에 관한 지식만으로) 풀수 없어서 간접적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반성원리(reflex principle)에 의존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반성원리들을 활용하여 실천적 확실성을 간접적으로 나마 얻을수 있는 경우는 많다. 즉, 가치들의 갈등과 경쟁 때문에 판단의 확실성이 부족할 경우 인간생활의 일반적인 경험과 관찰을 통하여 어느 정도 공식화(公式化)된 윤리 원칙들을 적용함으로써 의심을 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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