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저의 대녀가 3년 전 관면혼배를 했는데, 얼마 전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상습적으로 외도를 하고 가정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참다못해 대녀가 집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위자료도 한 푼 받지 못한 채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 조당에 걸린다고 하는데 풀 수는 없는 건지요? 대녀가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신부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대답입니다 자매님, 대녀문제로 마음이 심란하시겠습니다.
자매님, 그런데 성당에서 관면혼이나 성사혼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배우자의 심각한 불의나 불성실함, 신의를 저버림 등을 모두 눈감아주고 평생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자매님 대녀의 경우는 교회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면 대녀가 맺었던 혼인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대답을 드린 바와 같이, 이혼했다는 자체는 조당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신자가 이혼을 하고 교회법원의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고 재혼을 한다면 조당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는 혼인무효장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녀가 재혼하기를 원하면, 대녀의 첫 번째 혼인에 대해서 교회법원의 무효판결을 받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엇보다 먼저 하실 일은 당사자가 본당신부님과 상담하는 일이겠지요.
교회법원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혼인에 대하여 그 혼인이 유효한가? 무효한가? 를 판결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혼인을 성당에서 하였지만 사기에 속아서 맺었다든지, 대녀의 배우자처럼 혼인의 신의를 상습적으로 저버린 경우라든지, 폭력이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혼인을 맺었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대녀가 새 마음으로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대모님이 힘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신부는 안동교구 소속으로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