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물질적 원조 금지(교본 130쪽, 15항)
꾸리아는 쁘레시디움이 물질적 원조를 하는 일에 말려들어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물질적 원조는 레지오의 영신적 활동을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물질적 원조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꾸리아는 매년 정기적으로 회계 장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8) 분쟁과 제소에 관한 판정
꾸리아는 산하 쁘레시디움의 분쟁과 제소에 대한 심판권을 갖는다. 꾸리아는 단원을 제명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킬 권한을 갖고 있다.
제명 또는 자격 정지를 당한 단원이 차상급 평의회에 불복 제소를 할 경우 그 평의회는 심판 판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상급 평의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그리고 쁘레시디움 사이에 활동 분담 문제로 이견이 생겼을 때는 꾸리아가 판정한다.
■꼬미씨움
<새교본162쪽: 교본126쪽 2~3항>
1) 꼬미씨움의 정의(定義)
꼬미씨움(Comitium)은 고대 로마의 시민회의(民會)를 지칭하는 용어였다. 레지오 마리애에서는 한 꾸리아에 그 고유한 기능 이외에 하나 또는 여러 꾸리아를 관장하여 관리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평의회, 즉 상급 꾸리아를 꼬미씨움(Comitium)이라고 부른다.
꼬미씨움은 한 교구에 조직된 교구 평의회이다. 따라서 꼬미씨움은 보통 한 교구이상의 지역을 관할 할 수 없다.
2) 설립
꼬미씨움은 꾸리아와 마찬가지로 상급 평의회 또는 꼰칠리움 레지오니스의 정식 허가와 관할 교구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현재 꼰칠리움의 직속 꼬미씨움 숫자는 97개이다.
3)구성
꼬미씨움은 관할 교구장이 임명한 영적 지도자를 포함하여 그 꼬미씨움이 관장하는 꾸리아와 직속 쁘레시디움의 간부들로 구성된다.
4)기능
꼬미씨움은 새로운 평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꾸리아로서의 기능과 임무를 그대로 지니며 소속 쁘레시디움을 직접 관리한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산하 꾸리아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5)회합 및 출석
꼬미씨움은 꾸리아와 마찬가지로 원칙상 한달에 한번 정기 월례회를 가지며 회합 시간과 장소는 꼬미씨움에서 결정하여 차상급 평의회의 허가를 받는다. 회합의 소요 시간은 대개 2시간 이상이다.
그런데 출석에 있어서 교본 본문대로 꾸리아의 대표가 자신의 꾸리아 회합에 매번 참석하면서 꼬미씨움의 모든 회합에 참석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 두번 또는 세 번만에 한번씩 꼬미씨움 회합에 출석하여 그 꾸리아 업무를 다룰수가 있을 것이다(교본 126쪽 2항).
꼬미씨움에서는 꾸리아로부터 종합보고서를 받는다. 종합보고서는 평의회간의 폭넓은 정보 교환을 통해 레지오의 발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종합보고서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하기 1개월전 월례회에서 의원들에게 배부되도록 해야 한다.
■레지아
<새교본166~168쪽: 교본131~132쪽>
레지아(Regia)에 관해 새 교본에서는 여러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현행 교본에는 4개 항목밖에 없지만 새 교본에는 8개 항목으로써 레지아를 설명하고 있다.
레지아의 정의(새교본8항 및 1항: 교본 4항 및 1항)
레지아(Regia)는 고대 로마 황제의 관저와 집무실이 있었으나 후에는 왕의 도읍 또는 궁정을 가리켰다.
레지오 마리애에서는 꼬미씨움으로서는 너무 크고 세나뚜스로서는 좀 작은 지역을 관장하기 위해서 창설된 흔히 관구 평의회로 불린다.
2)설립(새교본 1항 및 교본 2항)
레지아는 꼰칠리움 레지오니스의 공식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해당 레지아가 꼰칠리움의 직속이 될지 혹은 세나뚜스의 직속이 될지 그 결정은 꼰칠리움이 하게 된다.
현재 꼰칠리움의 직속 레지아 숫자는 3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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