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꼰칠리움 레지오니스마리애
<새교본 169~171쪽: 교본 133~134쪽>
꼰칠리움 (Concilium)의 성격을 띤 최초의 회합은 1924년 11월 2일에 더블린에서 개최되었다가 1930년 2월 16일에 더블린의 꾸리아를 정식으로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라고 명명하였다.
1995년 10월말 현재 아일랜드에는 9개의 꼬미씨움과 43개의 꾸리아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더블린에는 꼰칠리움 외에 16개의 꾸리아만 있다.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의 총 인구 3백50여만명중 레지오 총 단원수는 약 1만명이다. 이처럼 아일랜드 국가의 레지오 현황은 빈약하지만 중앙평의회인 꼰칠리움은 세계 1백50여개국 26만여개의 쁘레시디움을 관장하고 있다.
(1) 꼰칠리움의 정의 (새교본 1항: 교본1항)
꼰칠리움의 완전한 명칭은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 (Concilium Legionis Mariae)이다. 이 말은 레지오 마리애의 세계회의라는 뜻으로서 레지오의 최고 관리권을 가진 중앙 평의회이다. 보통으로 꼰칠리움이나 꼰칠리움 레지오니스라고 불리며 중앙 평의회 또는 세계평의회로도 불린다.
(2) 꼰칠리움의 권한 (새교본1항: 교본1항)
꼰칠리움은 교본에 규정된 대로 항상 교회 당국의 권위를 따르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레지오 규칙의 제정, 변경 또는 해석하는 권리, 어떤 지역에서나 쁘레시디움 및 하급 평의회를 창설하거나 해산하는 권리, 모든 면의 레지오 방침을 결정하며 모든 분쟁과 제소를 심판하며 모든 단원의 자격 문제 및 사업 또는 그 수행 방법의 적합성 등에 관한 모든 점을 결정하는 권한을 지닌다.
(3) 회의 및 장소 (새교본 2항)
꼰칠리움은 월례회를 갖되 그 장소는 더블린에 둔다.
(4) 직무 위임 (새교본 3항: 교본3항)
꼰칠리움은 그 직무의 일부를 하급 평의회 또는 각 쁘레시디움에 위임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위임의 범위는 어느때라도 변경할 수 있다.
(5) 기능 (새교본 4항: 교본4항)
꼰칠리움은 그 자체의 직무와 함께 한 하급 평의회 또는 여러 평의회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6) 구성 (새교본 5항: 교본5항)
꼰칠리움 레지오니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꼰칠리움에 직속되는 모든 레지오 기관의 간부들 (나)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다른 레지오 기관의 의원들은 정기적인 회합 출석을 하지 못하므로 꼰칠리움 회합에 꾸준히 참석할 수 있는 더블린 대교구의 성인 꾸리아 간부들로 구성된다. 꼰칠리움은 더블린 꾸리아의원 수를 변경할 권한이 있다.
(7) 영적 지도자 (새교본 6항: 교본 6항) 꼰칠리움의 영적 지도자는 아일랜드의 교회 당국이 임명한다.
(8) 간부 인준 (새교본 7항)
꼰칠리움의 직속 평의회에서 선출된 간부는 꼰칠리움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9) 통신원 (새교본 8항)
꼰칠리움은 장거리에 있는 평의회들을 원활이 관리 감독하기 위해 통신원들을 임명한다. 통신원은 평의회와 정기적인 연락을 취하면서 각 평의회로부터 월례 보고서를 받아 필요시 꼰칠리움 회합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통신원은 꼰칠리움 회합에 참석하게 되며 회의 진행에도 기여할 수 있으나 꼰칠리움 의원이 아닐 경우 투표권은 없다. 1995년 10월말 현재 꼰칠리움이 관장하는 전세계 통신원수는 1백34명이다.
(10) 꼰칠리움의 특사 권한 (새교본 9항: 교본 7항)
정식으로 권한을 받은 꼰칠리움의 대표들은 레지오의 어느 관할 지역에나 들어가 그곳 레지오 기관을 방문할 수 있으며 홍보 성격의 일을 수행할 수 있고 꼰칠리움이 행사할 수 있는 일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1) 교본 수정 (새교본 10항: 교본 8항)
꼰칠리움만이 레지오의 단원과 규칙에 따라 레지오 교본을 수정할 권한을 갖는다.
(12) 규칙 개정 (새교본 11항: 교본 9항)
레지오의 규칙 개정은 대다수 레지오 기관의 동의 없이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규칙 개정의 제안이 나오면 관련된 평의회를 통하여 알려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하여 그들의 견해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러한 견해는 그들의 대표자를 직접 꼰칠리움에 보내거나 서면을 통하여 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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