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신자인 제가 사회혼으로 결혼했다가 법적으로 이혼한 남자와 결혼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는 혼인성사가 가능합니까?
신부님, 만일 조당에 걸린다고 하면 제가 그 사람과의 결혼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평생 성체를 못 모실 것이니까요.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입니다 자매님 인생에서 중대사를 앞두고 계시는군요.
먼저 자매님의 신앙 정도에 존경을 표합니다. 만일 배우자와의 혼인이 교회에서 문제가 된다면 결혼까지 포기하려는 자세가 놀랍네요.
그런데 자매님의 상황을 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군요. 먼저 사회혼하고 이혼한 배우자 될 사람의 세례가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예, 세례를 받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혼한 것이 세례받는 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은 이혼하였지만, 교회에서 볼 때에 혼인 유대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비신자끼리 맺은 사회혼이라도 유효한 혼인 유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배우자가 될 사람이 세례를 받은 후에, 혼인성사가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자매님과 새로운 혼인을 맺음으로 인해서 배우자 될 사람의 첫 번째 혼인의 유대는 풀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신앙유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베푸는 ‘바오로 특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자분이 세례 후에 자매님과 성당에서 혼인을 하게 되면 ‘성사혼’이면서 ‘바오로 특전혼’이 되는 것입니다.
바오로 특전에 관한 조사는 본당신부님이 하시게 됩니다. 아무 걱정을 하지마시고 우선 배우자 될 분을 예비자 교리반으로 인도하셔서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실 일은 혼인에 대한 상담을 본당신부님과 하십시오. 구비서류를 작성하시고 복된 결혼식을 성당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축복을 듬뿍 받는 혼인을 맺으시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길 바랍니다.
신동철 신부는 안동교구 소속으로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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