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찬미예수님! 저는 000 성당에서 소임하고 있는 000 수녀라고 합니다. 신부님께서 교회법에 관하여 연재하시는 글들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본당 소임을 거치면서 수녀님이나 신부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신부님께 여쭤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게 배우는 방법이겠다 싶어 용기를 내어봅니다.
사제가 긴급세례를 주었을 때에는 정식세례이고, 그 외 사람들이 주었다면 ‘대세’인가요? 병원에서 누워계신 환자들에게 대세를 달라고 수녀원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수녀님이나 신자분이 비상세례를 주시면 보통 ‘대세’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성체를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세자는 성체를 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흔히들 ‘대세’라고 하는 비상세례의 개념과 효력이 명확하게 이해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긴급한 경우에 세례를 집전하는 사람이 사제냐, 아니냐에 따라 대세인지, 정식 세례인지가 달라지는 건가요? 성체를 영할 수 있는지도 비상세례를 집전한 사람이 사제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대답입니다하하하, 질문이 재미있습니다. 정식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비상시에 세례를 받는 것을 ‘대세’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주로 노환이나 질병 등으로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세례를 베푸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대세를 받을 사람이 의식이 있는 경우는 네가지 기본교리(천주존재, 상선벌악, 삼위일체, 강생구속)를 설명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대세를 줍니다. 그렇지 않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조건부 대세를 줍니다.
조건부 대세란, 세례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건을 달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세례를 받을 만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지요.
수녀님, 대세를 신부님이 주셨다고 해서 정식세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식세례’ 혹은 ‘대세’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누가 주든지 간에, 비상시에 주는 세례는 모두 ‘대세’입니다.
그리고 교회법전에 “대세자는 성체를 영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다는 의미는 대세자도 성체를 영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단, 교구장 주교님이 대세자의 영성체에 대한 규정을 개별법으로 따로 정하셨으면 그것을 따르면 됩니다. 수녀님의 궁금한 점이 시원하게 풀렸으면 합니다.
신동철 신부는 안동교구 소속으로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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