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찬미예수님! 저는 000성당에서 소임 하고 있는 000 수녀라고 합니다. 신부님께서 교회법에 관하여 연재하시는 글들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본당 소임을 거치면서 수녀님이나 신부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신부님께 여쭤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게 배우는 방법이겠다 싶어 용기를 내어봅니다.
대세자는 상태가 회복되면 보례를 받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보례라는 건, 비상세례시 빠진 예식들의 보충과 교리교육을 말하는 건가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급한 환자가 있어 수녀님 한 분이 병원에 가셔서 대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좀 회복된 후에 신부님께 다시 정식 세례(물 붓는 예식 포함해서 모든 정상적인 세례예식 모두)를 받았습니다. 대세도 유효한 세례로 인정이 된다면, 세례는 반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교리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결과가 되는 게 아닌가요? 대세자라는 걸 아시면서 보좌신부님이 다시 정식 세례를 주시는 걸 보면서, ‘보례’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궁금합니다.
대답입니다수녀님, ‘보례’란 ‘보충예식’을 줄인 말입니다. 말 그대로 보충하는 예식이지요. 성당에서 정식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을 위험이 있을 시에 주는 대세를 받은 후에, 대세 받을 때에 하지 않았던 보충하는 예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세 자체만으로도 유효한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성사는 ‘물 붓는 것’과 ‘000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라는 말의 형식, 이 두 가지만 갖추어지면 누가 주어도 유효합니다. 이것은 대세를 줄 때 이미 이루어집니다. 단지 보례 시에는 그 외의 보충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물 붓는 예식’을 제외한 기타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보례 때에 새로 세례성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녀님 말씀대로 세례성사는 반복해서 주어지는 성사가 아닙니다. 일생 딱 한 번 받는 성사인 것이지요. 만일 아무리 조사를 해도 세례성사를 받은 것이 의심이 난다면, ‘조건부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대답이 되었나요.
신동철 신부는 안동교구 소속으로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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