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신부님, 저는 곧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지냅니다.
저의 배우자가 될 사람은 청주가 집입니다. 교적도 각각 대구와 청주에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 000성당에서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서로의 진심이 통하여 사귀었고 드디어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신부님, 저희는 명동성당에서 혼인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혼인을 주례할 신부님으로 제 교적이 있는 대구에 계신 본당신부님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교회법적으로 무슨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대답입니다 예, 혼인 주례 사제에 대한 질문이군요.
교회법에는 혼인 주례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혼인 주례권은 혼인이 거행되는 장소의 본당 신부님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제들은 자기 교구 안에서 혼인을 주례할 권한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교구 안에서는 교구 내 모든 본당 안에서 혼인주례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구를 넘어갈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교구에 가서 주례할 때에는 혼인 주례권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 주례권 위임을 받지 않고 혼인을 하게 되면, 혼인의 주례 권한이 없는 사제가 혼인을 주례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그 혼인은 교회법적으로 무효한 혼인이 됩니다.
자매님의 경우도 주례사제가 교구를 넘어서 혼인을 주례하는 경우이군요. 그래서 대구의 본당신부님께서 주례권이 있는 명동성당의 본당신부님께로부터 혼인 주례권 위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혼인 거행 장소의 신부님께 혼인 주례권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러한 주례권 위임절차는 신부님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니 자매님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명동성당에서 성스러운 혼인미사를 드리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세요.
신동철 신부는 안동교구 소속으로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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