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자살로 인해 34분에 1명이 목숨을 끊는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이유로 ‘쉬쉬’하는 가운데,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이 문제를 교회는 간과할 수 없다. 가톨릭신문은 2013년 새해를 맞아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본부장 정성환 신부)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자살예방 캠페인 ‘행복해져라!’를 시작한다. 자살예방에 관심을 갖는 일만으로도, 고통에 신음하는 주위의 소중한 인연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Q. 최근 유명인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자살은 ‘죄’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살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나요?
A. 교회는 AD 6C부터 자살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아우구스티노·토마스아퀴나스 성인의 정의에 따라 하느님께서 주신 내 몸을 해하는 것을 살인으로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자살문제가 현대사회에 대두하면서, 자살은 복잡한 사회구조 안에서 일어난 병리적 현상이자 정신보건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우선 자살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교회의 기본 판단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자살이란 행위의 주체인 ‘자신’은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반 인격적 행위이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과거 교회는 자살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자살자를 처벌하기도 했고, 자살자에 대한 장례미사를 거부하고, 때때로 그것은 자살을 억제할 수 있던 방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목활동이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는 데 있지 않고, 죄로부터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미 가톨릭 교회 교리서 등을 통해 이러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만이 아시는 길을 통해 그들에게 유효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교회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2,238항)
교회는 법전을 통해 자살자에 대한 장례예식이 공개적 추문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가족들과 함께 자살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교회가 자살을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교적 애덕의 차원에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예의를 갖추어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사목적 태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가족을 배려하고, 자살자의 동기와 배경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목적 연구와 기준이 필요합니다. 모든 자살에 대해 아무런 검토 없이 모든 장례미사를 거부한다거나 반대로 장례미사를 거행함으로써 신자들에게 혼란스러움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살은 비윤리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살행위를 한 개인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위에서 정의와 친절한 보살핌을 베풀었어야 했음에도 그렇게 되지 않은 현실을 함께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 교육매뉴얼 참조)
※문의 02-318-3079, www.3079.or.kr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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