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구가 교구 대리구제도를 개정, 공표했다.
3일 수원교구 신년하례미사에서 승인, 공표된 「새로운 방법–수원교구대리구제도(개정본)」는 ‘교구설정 50주년 기념 새 복음화 건의안’의 두 번째 작업이다.
공표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 개정 대리구제도에는 ‘수원교구 대리구 운영지침과 시행 세칙’이 포함돼 있다.
개정 대리구제도에서는 대리구장을 중심으로 한 여러 조직들을 신설하고 지구의 역할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수정·보완됐고 용어 및 세부규정도 정리됐다.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에 맞게 대리구제도를 보완하고 다듬어나갈 필요성을 느낀 교구는 3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대리구제도를 개정했다.
교구는 지난 2009년 12월 ‘수원교구설정50주년기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70여 명이 함께 참여한 ‘미래정책분과위원회’에 ‘교구비전특별위원회’를 편성했다.
‘교구비전특별위원회’는 여러 해에 걸쳐 교구의 전반적인 조직과 체계를 점검하고 연구해 ‘개정된 규정안’을 만들고 교구장의 승인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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