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종합】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이른바 생식보건법에 서명한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부 변호사들이 이 법안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접수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대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필리핀 헌법 제2조 12항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국가가 가정의 권리, 모체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를 지적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지지함을 천명했다.
필리핀 헌법은 “국가는 가정 생활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자율적 사회 제도로서 가정을 강화한다”며 “모체의 건강과 잉태로부터 시작되는 태아의 생명을 모두 보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생식보건법에 반대하는 이 청원은 새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필리핀 국민들의 근본적인 이상과 열망을 부정하고 좌절시킨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청원은 “우리에 앞서서 다른 여러 나라에서 실패하고 있는 도덕적 문화를 다시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과 이 새로운 윤리적 투쟁에 누구든지 함께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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