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정의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을 말한다.
작년 12월 발효된 협동조합법은 영리 혹은 비영리로 양분돼 있던 기존 법제를 보완해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공익에 부합된 활동을 펼치는 수많은 단체들에게 활로를 열어주었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에만 비영리법인격을 부여하던 것과 달리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지역사회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일자리 제공 등과 같은 ‘사회적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적인 가치와 목적, 즉 비영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일반 협동조합이 운영 사업에 제한이 없는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전체 사업 중 공익사업을 40% 이상 운영해야 하고, 설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는(표 참고)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하고,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또 5인 이상의 설립동의자를 모집해야 하는데 이 중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것도 일반 협동조합과의 차이점이다.
이후 창립총회, 설립인가(일반 조합의 경우 ‘신고’), 사무 인수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법인격이 부여된다.
기존의 설립된 법인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2012년 12월 1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비영리법인 혹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그 대상에 포함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의 경우에는 발기인 모집에서 창립총회까지의 과정 사이에 전환총회, 지분정리, 사채상환완료, 세부유형결정, 출자금총액결정, 설립동의자 모집, 정관안 및 예산안 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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