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남자는 오래전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제대 후 계속 냉담 중에 비신자 여자와 혼인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교리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자기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도 잊고 살았나 봅니다. 또한 앞으로도 성당에 다닐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뒤늦게 아무것도 모르는 부인이 세례를 받겠다고 예비신자 교리를 수강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남편은 분명 혼인 장애 상태에 있고, 성사생활 자격도 없지만 앞으로도 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 부인은 남편의 혼인 장애 상태를 공유하는 것인지요? 그래서 남편의 혼인 장애를 풀지 않는 한 이 자매는 세례를 받을 수 없는지요? 어찌 보면 이 자매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요.
대답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 주위에서 만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상태는 혼인 장애(조당) 상태가 맞습니다. 교회입장에서 볼 때 혼인 장애는 부부가 공유합니다. 혼인은 둘이 하는 것인데, 어느 한 쪽만 혼인 장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자매님이 세례를 받는 것보다 앞서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혼인 장애를 푸는 것입니다. 남편이 지금이라도 냉담을 풀고 성당에 와서 혼인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이군요. 군대 시절에 영세한 남편이 이름뿐인 신자라는 말씀이군요. 일단은 남편을 한 번 더 강하게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남편의 마음이 너무도 완고하여 변하지 않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본당신부님께 ‘근본 유효화 혼인’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당 혼인의 종류 중에는 ‘근본 유효화 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본 유효화 혼인’은 혼인 예식 없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교구장의 허가로 이루어집니다. 혼인예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성당에 안 오셔도 됩니다. 본당신부님과 면담을 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자매님이 세례를 받으시면 됩니다. 숙제를 해결하시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시길 기도합니다.
※ 교회법에 대해 궁금한 점은 신동철 신부 stomaso@hanmail.net으로 문의해 주세요.
신동철 신부는 안동교구 소속으로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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