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신부님,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을 한 지역 교구 법원에 해야 한다는 것인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요?
이를테면 서울에서 혼인하고 부산에서 살다 헤어진다면, 혼인 무효 소송 서류를 부산에 제출할 수는 있어도, 심사는 서울에서 하는 건가요? 그리고 한국에서 혼인 후 미국에 가서 살면서 이혼한 경우 현지 교회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서류 심사를 한국에서 하는지, 아니면 현지 미국교구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본당신부님과 면담 후 서류를 제출하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만요. 소송법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답입니다혼인 무효 소송 관할 법정에 관해서 질문하셨군요. 예, 아시는 것처럼 대원칙은 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이 거행된 지역의 교구 법원에서 맡아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현재 당사자들이 사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혼인을 거행하였던 곳의 교구 법원이 혼인 무효 소송을 하는 것이 원칙이란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당사자가 사는 곳과 혼인을 거행한 교구가 너무 멀리 떨어진 경우가 그러하겠지요. 혼인 무효 소송 사건을 다루는 법원에도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혼인 무효소송을 다루는 최우선 순위의 법원은 말씀 드린 대로 ‘혼인이 거행된 장소의 교구 법원’입니다. 그다음 순위는 ‘피청구인이 살고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혼인 무효 소송을 청구하는 사람을 ‘청구인’이라고 하고, 상대방을 ‘피청구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순위는 ‘청구인이 살고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동일한 주교회의 지역 내에 거주하고, ‘피청구인’이 살고 있는 곳의 교회법원 사법대리가 동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위의 법원은 대부분의 혼인 무효증거들이 수집된 법원입니다. 혼인 무효소송을 다룰 법원의 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법이 존재하는 최종 목적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교회 법원은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교구의 교회 법원에 문의하셔서 무엇이든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신부는 안동교구 소속으로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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