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시절 영세를 받고 고등학교까지 가톨릭학생회 활동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입대를 하면서 냉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유아영세만 받은 아내와 혼배성사를 받지 못하고 세속 결혼식만 올리고 살다가, 제가 사업실패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암이 발병되어 시한부라는 말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안과 고통 중에 있다가 병든 제 영혼구원이 너무 걱정스러워 병원 원목실 신부님께 상담을 드렸더니 혼인장애(조당) 상태라서 고해성사를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 사업실패로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되어 병문안조차 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아내에게 혼배성사 얘기는 꺼낼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뿐이었습니다. 고해성사를 받고 성체만 모실 수 있다면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렸고 저의 말기 암이 주님의 크신 은총임을, 아버지를 떠난 탕자에게 주신 큰 선물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아내는 신앙생활을 할 마음은 전혀 없는 듯합니다. 제가 신앙의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한 까닭이겠죠? 아내와 혼배성사 없이도 제가 성사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대답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법이 그렇게 야박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법은 인간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구속하고 속박하는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법은 말기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을 목전에 둔 교우에게 혼인장애(조당)를 풀어야 성사생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079조 1항에 의하면, “교구 직권자는 죽을 위험이 긴급한 때는 교회법상의 모든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말기 암 환자인 형제님의 경우는 죽을 위험이 목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제들은 모든 장애(조당)에 대해서 관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교회법상의 장애든지 관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단 교회법은 사제서품으로 생긴 장애는 죽을 위험시에라도 관면을 줄 수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재미있지요. 형제님, 교회법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함이 아님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신부는 안동교구 소속으로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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