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에 사는 △△△라고 합니다. 평소 가톨릭 신문을 구독하고 특히 ‘교회법아 놀자’의 애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 지인이 혼인을 앞둔 딸이 있는데, 예비 신랑, 신부 둘 다 신자입니다.
11월이 결혼 예정일인데, 아파트 분양관계로 필요해서 서류상으로만 7월에 먼저 혼인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혼배가 조당인지 아닌지 궁금하다고 물어보는데 다들 의견이 분분해서 이렇게 신부님께 여쭤 보기로 했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재미도 없는 ‘교회법아 놀자’를 열심히 애독해 주셔서….
정답부터 말씀 드리면, 질문의 주인공들처럼 혼인신고만하고 같이 동거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요즘은 ‘조당’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혼인무효장애’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부부로 맺어지는 시점이 언제부터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국가법과 교회법의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으로 부부가 되는 것은 혼인신고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교회법은 다릅니다. 교회법으로 부부가 되는 시점은 두 사람이 혼인합의를 주고받을 때입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서는 혼인신고만 했다고 해서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교우인 남녀가 혼인신고만 하고 성당에서 혼인을 할 때까지 같이 살지 않는다면, 교회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볼 때는 아직도 부부가 아닌 것입니다. 성사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혼인신고 후에, 같이 산다면 문제가 됩니다. 교회입장에서 볼 때는 부부가 아닌 사람이 동거를 하는 것이니까요. ‘혼인무효장애’에 해당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신자는 혼인법을 지켜서 성당에서 혼인을 하는 것이 의무인데, 그것을 생략했으니까요.
아파트 분양 관계로 몇 달 일찍 혼인신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 교회법에 대해 궁금한 점은 신동철 신부 stomaso@hanmail.net으로 문의해 주세요.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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