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교구가 대리구제를 실시했다. 교구의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교구 체제 마련을 위해 대리구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가톨릭신문은 2005년부터 교구의 대리구제 실시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 계속해서 주목하고 보도했다.
당시 교구장 최덕기 주교는 교구를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용인, 안산대리구 등 6개 대리구로 분할하고, 초대 대리구장에 최재용, 김영옥, 한상호, 조원규, 고건선, 김한철 신부를 각각 임명했다. 이들은 7월 14일 정자동주교좌성당에서 대리구 제도 실시 교령 반포와 함께 서임미사를 봉헌하고, 교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교구는 이미 2005년 11월 대리구제도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위원들을 임명했고, 12월 1차 모임을 교구청 회의실에서 열었다. 최 주교는 12월 8일 ‘대리구제 도입’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교구의 사목정책들이 현장에 반영되지 않고 원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리구제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소와 교구 사제들 간 효율적인 의사소통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구의 대리구제도는 교구 중심 사목체제에서 대리구 중심 사목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교구청 기능이 축소되고 대리구청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가톨릭신문은 2006년 5월 28일자에 사설 ‘수원 대리구제 시행을 보며’라는 제목으로 “대리구제 실시를 공식 천명한 이같은 조치는 교구 쇄신과 발전을 위한 교구장 주교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본다”며 “수원교구는 교구를 굴러가게 할 두 바퀴(소공동체와 청소년 신앙생활 활성화)를 지탱해줄 축을 마련한 셈”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대리구제가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기존 교구 중심의 조직과 각종 단체, 재정, 인력을 어떻게 대리구제에 맞게 재편해 나갈지 관건이고 각 대리구의 지역적 특성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사목정책을 얼마나 계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구가 대리구제를 시행한 지 7년 정도 흘렀다. 사설의 말처럼 교구의 대리구제는 교구의 성장과 함께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은 지금 이미 마련된 제도 위에 교구의 의지가 어떻게 실천되는가는 오래 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교구민과 수도자, 사제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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