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이 기존 논의 내용과는 달리 안락사를 용인하고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위기에 처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는 지난달 29일에 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대부분 수렴하지 않고, 도리어 비윤리적인 내용을 추가한 권고안을 최종 확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관해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 이동익 신부는 “공청회 때 발표한 권고안 및 공청회에서 제시된 중의(衆意)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하려는 것은 특별위 위원장의 ‘꼼수’인지,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인지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별위원장이 내세운 최종 권고안의 쟁점은 “…영양공급과 물 공급 등 일반연명의료는 중지할 수 없다…”는 부분이 “…일반연명의료는 원칙적으로 중지할 수 없다”로 바뀐 것과, ‘생전 유언(Living Will)’이라는 선택항목이 추가된 부분이다. 현재 특별위는 18일 회의를 통해 이같은 권고안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가톨릭교회는 연명의료와 관련, 환자 권리 확보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법제화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별위가 공청회 때 제시한 권고안에 대해서는 제목과 대상 환자, 일반 연명의료에 대한 기준을 비롯해 연명의료계획서 제시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동익 신부는 “특별위가 권고안의 제목을 ‘연명치료 중단’에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로 변경한 것은 연명의료가 의료진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상 환자를 ‘임종기 환자’로 한정하고, 통증조절과 수분·영양·단순 산소 공급 등 일반연명의료는 중지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도 환영할 만 했다”고 밝혔다. 이 신부는 담당의사가 확인한 사전의료의향서가 아닌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며 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강조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다.
그러나 공청회 후 특별위원장이 각 위원들에게 보낸 최종 권고안에 대해 이 신부는 “일반연명의료를 무조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제공한다’와 ‘생전 유언’ 항목을 두는 것은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신부는 “임종자에 대한 일반연명의료는 ‘원칙적으로’가 아닌 ‘절대로’ 중단될 수 없으며, 이른바 안락사 지시서로 불리는 ‘생전 유언’도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는 임종자들이 인간적이고 존엄한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통과 부담만 야기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한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서도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 경감 등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인간존엄성 수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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