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교회법아 놀자’를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외국에서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당 신자 중에 고민이 많으신 분이 계셔서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분은 결혼생활을 하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내외가 다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자매님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좀 살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냉담을 했습니다. 4년 전에 재혼을 했는데, 재혼을 한 후, 성당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해성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체를 모시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냉담을 했고, 재혼한 상대방은 비신자이며, 2번의 이혼을 했습니다. 신부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자매님이 상처를 받지 않고 성당에 계속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신부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답입니다 오랜 냉담 후에 성당에 나오셨으면 고해성사를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지요. 현재 상태에서는 혼인문제를 해결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자매님도 풀어야 할 숙제가 있고, 동거 중인 형제님의 혼인에도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먼저 자매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매님의 첫 번째 혼인은 비신자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회혼인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중에 자매님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다른 성당 혼인예식 없이도 교회에서 인정하는 혼인이 됩니다. 그런 후에 이혼을 하시고 지금의 형제님을 만나서 살고 있습니다.
자매님은 첫 번째 맺은 사회혼인의 유대를 해소하여야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오로 특전으로 가능합니다. 본당신부님과 상의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꾸미시고, 지금 동거 중인 형제님과 새로운 혼인예식을 성당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거 중인 형제님도 처음의 혼인 유대를 해소시켜야 합니다.
형제님은 전에 두 번 이혼의 경험이 있으시군요. 우리 교회에서 볼 때, 형제님의 유효한 혼인 유대는 첫 번째 결혼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의 혼인 유대를 푸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교회법원의 무효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고, 또는 형제님이 세례를 받고 자매님처럼 바오로 특전으로 혼인을 맺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분 다 바오로 특전으로 첫 번째 맺은 혼인 유대를 해소하는 것이 되겠군요.
현재 동거 중인 상태를 본당신부님께 말씀 드리시고 해결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찝찝함을 벗어 던지고 기쁘고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 교회법에 대해 궁금한 점은 신동철 신부 stomaso@hanmail.net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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