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종합】미국 주교회의는 미연방대법원이 6월 26일 동성 결합 부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연방 결혼보호법’(the Federal Defence of Marriage Act)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비극적인 날”이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미연방대법원은 대법관 5대4의 의견으로 결혼보호법의 규정이 미연방 헌법상의 인격권과 평등권 규정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연방 결혼보호법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between one man and one woman)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연방 결혼보호법은 동성 결합 부부에 대해 의료, 주택, 병역, 세제 혜택 등에서 다양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동성 결합 부부들이 이성 결혼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미국 행정부에서는 법령 개정 등 즉각적인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같은 날 연방 대법원은 동성 간 결합을 금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결혼 관련법(Proposition 8)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원고의 상고를 당사자 자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동성 간 결합의 가능성이 열렸다. 미국에서 동성 간 결합을 인정하는 주는 워싱턴, 뉴욕, 미네소타, 뉴욕 등 13개다.
미연방대법원의 이날 판결을 접한 미국 주교회의 의장 티모시 돌란 추기경(뉴욕대교구장, 사진)은 “법정이 결혼보호법을 파기함으로써 미국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의를 행했고 연방정부는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진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연방과 각 주의 모든 법률이 결혼 제도를 포함한 모든 진리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미국 주교회의 산하 ‘결혼 보호위원회’ 위원장 살바토르 코딜레온 대주교(샌프란시스코대교구장)는 교황 프란치스코에게 팔리움을 받기 위해 로마에 가 있던 중 연방대법원 판결 소식을 듣고 “미국의 미래가 매우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코딜레온 대주교는 이어 “우리 사회의 공동선,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결혼 제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결혼 제도와 사회의 복지가 중대 국면에 처한 이 때 우리는 ‘진실’의 증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딜레온 대주교는 “결혼은 전통적으로 ‘자녀 중심’의 제도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지만 이번 판결은 결혼을 ‘성인 중심’의 제도로 변질시키고 정부는 국민들의 진정한 사랑의 삶과 국민들이 어떻게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 주 결혼 관련법의 합헌성 심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700만 명의 주민들이 투표로 지지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 법을 제정했다”는 말로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한편 교황 프란치스코도 저서 「천국과 지상」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은 소중하지만 동성 간 결합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결혼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말한 바 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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