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는 이유로 불법낙태죄에 대해 ‘선고 유예와 형의 면제’가 판결돼,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프로라이프 연합회와 진오비(gynob,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를 비롯해 각 생명수호단체들은, 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한 불법 낙태시술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반생명적인 오심이라고 밝히고, 올바른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오비는 또한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실질적으로 낙태를 예방할 수 있는 양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6월 26일 3년여간 400회가 넘는 낙태시술을 해 기소된 의사들의 항소심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는데다,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선고 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했다.
우리나라 형법은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낙태를 금지한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낙태의 죄’에 관한 법을 무력화하고 헌법재판소 판결 또한 뒤엎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프로라이프 연합회(회장 차희제)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이 나라의 법 정의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고, 향후 불법낙태에 대한 정당한 법적 억지력도 소멸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게 됐다”며 “현행법마저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천명하며 이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합회는 “생명이 결부된 중대한 문제를 일시적 편의성이나 대중적 관행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용인한다고 해서 낙태시술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은 법정신과 무관한 오류”라고 강조했다.
진오비도 성명서를 발표, “대한민국을 낙태 무법 천지로 만드는 사법부는 각성하고 태아 살해에 ‘면죄부’를 준 판사는 사퇴하라”며 또한 “대법원은 낙태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만들어 낙태에 대한 형법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낙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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