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엮음/754쪽/3만9000원/도서출판 경계>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보려면 그 나라의 감옥에 가 보라는 말이 있다. 감옥은 그 어느 곳보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기 쉬운 탓이다. 수용자들은 ‘죄인’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인권마저 침해당하기 일쑤고 자신을 둘러싼 불의에 저항하기도 쉽지 않다.
감옥 문제는 감옥 담장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일수록 감옥 문을 더 자주 열게 되고, 감옥에 갇혀본 이들일수록 더욱 깊은 가난과 소외에 빠져들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감옥에 수용된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인권 가이드라인이 될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출간은 인권의 새로운 장을 열어보여 주는 희소식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박데레사·김베드로 기금’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이 책은 수용자들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훈령, 예규 등 46건의 법령을 담았다.
수용자 처우의 최저선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엔이 정한 국제인권규범을 수록한 1부를 시작으로, 2부는 수용자 처우의 기본법을, 3부에서는 2부에 담긴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훈령과 예규를 담았으며, 4부는 19세 미만으로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에 관한 법령, 5부는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와 피치료감호자에 관한 법령, 6부에서는 앞서 수록된 법령을 바탕으로 수용자가 실제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감옥 관련 인권사회단체, 전국 법원·검찰청 주소록 등 실용적인 정보도 상세히 다뤘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라는 불을 수용자들에게 건네준 이 책은 현행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종종 무시되고 있는 여러 권리를 수용자들이 스스로 찾아 나가며 인권의 지평을 넓히는 토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