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제 주변에 안타까운 분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아는 자매님은 현재 예비자 교리 중인데, 제 생각에 혼인문제가 걸려있는 듯합니다. 아직 비신자인 이 자매님은 현재 재혼했습니다. 재혼 전에 비신자 전남편과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살다가 이혼하였고요. 지금 재혼해서 살고 계신 현재 배우자 남편은 비신자와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살다가 이혼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조당에 걸린 것 같은데, 이 자매님이 세례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교리는 이미 다 배워갑니다. 꼭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답입니다
자매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상태는 ‘혼인무효장애’(조당)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전의 혼인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보다 전의 결혼에서 생긴 혼인유대를 해소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현재 두 분이 다 재혼이시기 때문에 각자가 전의 혼인 유대를 해소해야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비신자끼리 맺은 사회혼인도 유효한 혼인유대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혼해서 사는 두 분 모두에게 전의 혼인유대가 살아있습니다.
일단 자매님이 세례 받는 것을 연기해야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같이 사는 형제님을 인도해서 교리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동시에 같은 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자마자 ‘바오로 특전’으로 혼인을 하시면 됩니다. ‘바오로 특전’은 신자가 새로운 혼인을 맺는 사실로써 전에 비신자끼리 맺었던 사회혼인의 유대를 자동적으로 해소시켜주는 것이니까요. 물론 ‘바오로 특전’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당신부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안타깝지만 자매님은 지금 상태로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세례를 미루시고, 현재 같이 사는 형제님의 전의 사회혼인에 대해서 교회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무효판결이 나면 자매님이 세례를 받고 형제님과 새로운 혼인을 맺으시면 됩니다. 이 때 자매님의 전의 혼인에서 생긴 유대는 ‘바오로 특전’으로 자동 해소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 전례와 성사 및 기타 신앙생활과 관련된 교회법에 대한 문의는 신동철 신부(stomaso@hanmail.net)나 편집국(22면 주소 참조)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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