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종합】미국 ‘생명을 위한 사제단’(Priests for Life)이 낙태와 피임 등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Contraception/abortifacient Mandate)이 미국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8월 19일 콜롬비아 주(District of Columbia)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규정은 생명을 위한 사제단 등 종교 단체의 피고용인에게도 피임과 낙태약, 영구 불임시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12년 2월 사제단은 같은 규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 법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종교 단체 고용주를 위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동 규정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나온 수정안에는 여전히 사제단이 요구한 피임이나 낙태 규제안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사제단 사무국장 프랭크 파본 신부는 “우리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대로 수정안이 전혀 수정안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수정안은 종교적 신념을 위반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연방 헌법과 ‘종교의 자유 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공동원고 중 한 명인 사제단 사무차장 재닛 모라나는 “우리는 피고용자들에게 도덕적으로는 물론 건강에 해가 되는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조카인 닥터 킹은 “오바마 행정부가 피임 허용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시민의 인권에 대한 모독이며 인종차별주의가 그 근저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킹은 “인위적으로 인구를 조절하려는 노력은 언제나 소수 인종과 가난한 그룹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이런 악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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