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죄’에 대해 각 법원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올바른 법집행과 낙태근절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천주교 생명운동연합회는 11일 대전 탄방동성당과 대전지방법원, 샘머리공원 등지에서 생명수호 결의대회를 열고, 대전지방법원이 낙태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을 규탄했다. 이어 낙태 관련 판결의 문제점과 악영향 등을 보다 폭넓게 알리고, 우리 사회 낙태근절의 뜻을 모으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생명운동연합회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완료되는 대로 대전지법 법원장과의 면담을 추진,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올바른 법집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전교구 사목기획국 주관으로 열린 이번 생명수호 결의대회는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 주례 생명수호미사에 이어 기자회견, 생명대행진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생명운동연합회는 이날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 사법부가 현행법을 올바로 집행, 무죄한 태아들의 살인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다.
생명운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심지어 법에서조차 낙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도덕적 판단력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말해준다”며 “고의적 낙태를 시술한 의사들에 대한 선고유예와 형 면제 판결은 법으로 보장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이 아닌 산부인과 의사들의 영업이익을 우선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판결은 앞으로도 낙태가 계속되도록 조장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며 “실제 이번 판결 발표 후 병원들의 낙태수술 호객행위와 수많은 낙태수술 알선 중개인들의 활동이 재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흥식 주교는 생명수호 미사 강론을 통해 “어떠한 이유로도 무고한 인간을 고의로 죽이는 낙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인권 또한 생명이 있을 때 보장될 수 있는 것으로써 여성의 선택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비교할 수 없다”고 낙태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날 미사 후에는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이명수)와 대전가톨릭대학생협의회(대표 김수현)도 성명서를 발표, 생명수호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4명에게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유로 들어 선고유예와 형 면제를 선고한 바 있다. 반면 의정부지법은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히고 낙태 시술을 한 의사와 시술을 받은 여성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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