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종합】홍콩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유엔에 중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고 정부당국의 간섭 없이 교회가 종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과 정치에 관한 국제조약’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홍콩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공식 제안서는 7월 18일 나왔지만 유엔에는 2일 중국 인권 기록에 대한 정기 심사의 사전 청취 기간 중 제출됐다. 유엔의 중국 인권 기록 정기 심사는 10월 22일 예정돼 있다.
홍콩교구 정평위는 이번달 초 보고서에서 중국 지하교회 소속 4명의 사제들이 8월 중 억류돼 있었고 중국 도처에 지금도 억류돼 있는 사제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평위는 유엔에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중국 당국은 가톨릭교회의 정신에 어긋나는 종교적, 정치적 정책을 강요하고 있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은 중국 공식교회인 애국회와 공식교회에 등록을 거부한 지하교회의 분열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두 교회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안서에는 중국 내 사제들이 불법적인 감시와 가택 연금, 납치,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정치 강좌와 종교 활동 참석을 강제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자들도 정부 등록 단체에 참여를 강요당하면서 종교적 결사의 자유가 무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평위는 결론적으로 중국 내 가톨릭신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왜곡당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중국 정부가 세계인권선언 제18조와 시민과 정치에 관한 국제조약 제18조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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