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리 중에 있는 예비신자입니다. 굿뉴스 자료실 검색 중에,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결례를 무릅쓰고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초혼이고, 제 아내는 이혼을 한 후에 저와 혼인신고만 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리는 아내와 제가 함께 받고 있고 우리 사이에는 딸 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이 두 명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혼인장애인지, 혹시 혼인장애라면 세례를 받을 수 없는지요? 받을 수 없다면 해결방법이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세례 예정은 오는 성탄 때입니다. 질문이 두서없지는 않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답입니다
두 분이 함께 예비신자 교리를 받으신다니 참 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거하고 계시는 상태는 혼인무효장애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자매님은 이혼은 하셨지만,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첫 혼인에 혼인유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비신자 사이에 맺은 자연혼인(사회혼인)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첫 번째 혼인유대를 해소해야 형제님과의 혼인이 가능한 것이지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함께 예비신자 교리를 받으신다니, 오는 성탄 때 함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곧바로 두 분이 ‘바오로 특전’ 혼인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바오로 특전’ 혼인을 통해서 자매님의 첫 혼인 유대가 자동적으로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례를 받기 전에 본당 신부님과 상의를 하시면, 세례 후에 ‘바오로 특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해주실 것입니다.
두 분이 함께 세례를 준비하신다니, 오히려 문제 해결이 쉽습니다. 세례 후에 두 분이 맺으시는 혼인은 ‘바오로 특전’ 혼인이면서, ‘성사혼인’이 되는 것이지요. 교리를 잘 받으셔서 세례를 받고, 성당에서 혼인을 맺으십시오. 그리고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 전례와 성사 및 기타 신앙생활과 관련된 교회법에 대한 문의는 신동철 신부(stomaso@hanmail.net)나 편집국(22면 주소 참조)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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