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가 교회 내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저작권 문화 정착을 위한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 가톨릭 문화원 산하의 홀리뮤직이 지난해 10월 인천교구로부터 인준을 받고 ‘한국 가톨릭 음악저작권협회’로 명칭을 변경,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로써 한국교회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한 저작권협회가 마련된 셈이다.
몇 년 전부터 저작권 문제는 교회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복음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에 감당하기 어려운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 사용되는 성가곡의 약 65%가 개신교 작품이거나 외국 가톨릭 작곡자 곡으로 이를 한국 개신교 저작권 관리 단체가 관리하고 있어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교회는 2006년 전문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저작권 인식 자체가 낮은 수준이다. 또한 복잡한 구조의 저작권 관리 체계를 이해하고, 한국교회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할 전문가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저작권법 강화와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계속되는 현시점에서 저작권 논란은 더 이상 교회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 됐다.
이에 협회는 4년 전부터 전문가 양성과 교회 기관단체의 음악 저작물 발행을 도와 저작권 문제 해소를 위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전세계 저작권 관리 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축, 위탁 계약자들의 5000여 곡을 디지털 라이브러리화해 관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비영리로 운영되는 협회는 한국 가톨릭음악 작곡가 85% 이상과 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상업적 논리에 입각한 외부 단체로부터 가톨릭 내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힘쓰고 있다.
한국 가톨릭 음악저작권협회 임두빈(안드레아) 사무국장은 “교회에 맞는 저작권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가톨릭 음악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리해 원활한 저작권 사용을 도모한다면 교회를 풍요롭게 할 새로운 성가들이 넘쳐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임 사무국장은 아울러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기관, 단체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지원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한국 가톨릭 음악저작권협회는 2014년 3월 창단식을 갖고, 저작권 분쟁 해소와 교육 지원, 전문가 양성 등 다방면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문의 0505-688-5555, 1577-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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