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종합】3일 발행된 예수회 잡지 ‘라 시빌타 가톨리카’는 교황 프란치스코가 지난해 11월 29일 전 세계 수도회 장상들과 교황청에서 만나 수도회와 지역교회 주교단과의 관계에 대한 교황청의 규범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이것은 수도회의 고유한 임무에 대한 이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다.
교황은 120명의 수도회 장상과 비공개로 진행된 모임에서 1978년 교황청 주교성과 수도회성이 공동으로 제정했던 일련의 규정들인 ‘상호관계’(Mutuae Relationes)를 언급하고, “이 규정은 당시에는 유용했지만 현재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다양한 조직의 카리스마는 교구에서 필요로 하기에 존중되고 양육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호관계’는 수도회는 지역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비록 고유한 내부 조직과 자치권을 지니고 있더라도 지역교회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 부에노스아이레스대교구장으로 봉직했고 그 이전에는 예수회 회원이었던 교황은 “경험에 의해 주교와 수도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알고 있다”며 “예를 들어, 수도회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자신의 임무에서 철수하면 지역 주교는 곤란을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이것은 지역 주교들이 수도회의 고유한 카리스마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수도자를 단순히 교구의 필요한 기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상호관계’에 규정된 수도회의 지역 교구에 대한 ‘비독립성’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다.
11월 29일 모임에서 교황은 수도회성의 수뇌부에게 사제가 아닌 수사에 대한 미결 문서를 종결지을 것도 요청하며 사제가 아닌 수사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성소의 위기’를 알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수도회에서 고유역할을 맡고 있음을 믿는다는 말도 전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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