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회 2백년을 결산하고 선교 3백년대로 나아가기 위해 땀과 의지를 모았던 전국 사목회의가 지난 12월 1일로 12개 의안을 확정짓고 폐회됐다. 80년말 첫 걸음을 내디딘이래 만 4년에 걸쳐 집약되어 온 사목회의 의안들은 복음화 3세기를 향한 중요한 디딤돌로써 무수한 기대를 모으고있다. 본보는 사목회의 12개 의안과는 별도로 각의안마다 구체적인 내용을 수록하고있는「제안사항」들을 시리즈로 게재, 선교 3세기 교회상을 함께 추구해본다.
■성무일도
전례헌장 제4장의 정신과 성무일도의 총 지침 편의상 시간경을 미사와 연결시키는 방법과 시간경을 서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따라 한국교회의 실정에 맞는 사목적 배려로 새로운 편제의 성무일도를 펴냄도 바람직하다.
■종신부제직
다원화하는 사회의 추세를 따라 교회의 성직 봉사직도 다양해지기 마련이다. 더구나 한국은 특수상황으로 도시교구와 농어촌 교구의 사목유형이 구분되어야 하며 특히 도시교구에 있어 사제직 못지않게 교회의 재무 사무 등의 특수 봉사직이 요청된다. 이에 사회 여러분야에서 평생을 근무하다가 50~55세에 정년으로 퇴직한 군인이나 공무원들의 복음적 봉사직、혹은 선교에 투신 할수있는 길의 마련 등을 위해서 기혼자의 부제직 수여문제가 요청된다.
■성소후원회 설립
성소의 계발 육성 및 계속 교육을 위한 독립된 성소후원회를 설립하고 활성화할 시기가 왔다. 신학교가 외래 원조로만 설립운영된다면 자립교회의 전망은 흐리다. 그러므로 신학교 운영과 교회의 사명을 다할 한국인 성직자 양성이 교회의 시급한 과제이므로 각 본당의 예산과 교구 예산에 일정한 비율의 성소육성비가 책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성소후원회를 설립하여 그 전문적인 조직활동으로 성소의 계발 및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
■성직자 양성의 특별계획 수립
앞에서도 언급한 지역교회의 사명과 필요성과 시대적 요청을 따라 정규신학대학을 이수한 사제양성의 특수계획으로 성직자를 배출하는 새로운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곧 구미 교회들이나 특수 수도공동체가 실시하듯 - 예컨대 베다신학교(로마)、요한 23세 신학교(미국)、알렌신학원(서독 뮌스터교구0)、현대수도공동체 등 우리나라도 주교회의나 관구주교회의에서 논의하고 일반규정을 만들어 직장생활하던 사람이나 군인및 교육공무원 출신의 정년퇴직자 등 제2의 인생으로 전적인 자기 봉헌이나 선교를 지망하는 사람、또는 원시 공동체에서와 같이 일정한 지역에 항구히 머물며 직업인으로 활동하며 성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들에게 기혼이거나 미혼이거나 사제성소를 육성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봄이 필요하다.
■성직자 인사규정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성직자들의 인사규정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부분은 한국교회 공통으로 하고 세부 시행령을 교구별로 설정、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보직구분과 휴양、정년(65세) 규정이 포함되고 교구장 임기(10년)도 마련되었으면 한다(설문조사에 근거한 내용들임).
■연금ㆍ의료보험ㆍ납세
성직자도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연금과 의료보험납부와 일정한 납세를 하도록 스스로 규정지어야할 시기가 왔다. 이것은 국민의 의무이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당당한 자세이며 이웃사랑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휴가
성직에 봉사하는 사람도 능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절도가 있고 효과적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주1회 1일의 휴무와 연1회 3~4주간의 휴가를 받을수 있어야하겠다.
■연수
계속적이며 발전적으로 성직을 이행할 수 있고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일반 직장이나 공무원들이 연수과정을 거치듯 성직자들도 장기 혹은 단기연수를 받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이거나 관구 차원의 연수원이나 연수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가) 일반연수=사제서품 후 일정한 기간동안、그리고 변화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계속교육의 내용이 마련되고 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나) 특별연수=일정한 직책을 받게될 때라든지 일정한 봉직 연한이 경과한 후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① 단기연수ㆍ보좌、본당신부、특수사목의 발령을받은 사람들에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유의할점 등을 중심으로한 교육이다.
②장기연수ㆍ일정한 봉직생활이 끝난후(5~10년간격)심신을 쇄신하기 위한 휴가를 받고 장기간의 연수를 받아 새로이 파견 되도록 계획하는 것이다.
■사제생활과 식복사
사제관에서 근무하게 되는 식복사의 특수성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인선문제ㆍ생활환경 문제ㆍ공동체와의 관계 등 세심한 배려와 한계가 있어야 하므로 일정한 지침이 마련되고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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