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교황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시복을 승인하는 교령을 반포하도록 허락했다. 이후 한국 천주교회는 교황청 시성성과 협의해 시복식의 일정과 장소를 결정하고 준비하게 되며, 순교자 124위는 시복 미사를 통해 복자로 불리게 된다.
복자는 교회가 생전의 덕행 또는 순교 사실 등을 검토해 특별히 시복한 이들에게 붙이는 경칭이다. 교회가 성인으로 공경하는 이들과 복자로 공경하는 이들의 차이가 그 당사자의 성덕의 차이를 의미하진 않는다. 오히려 하느님 나라에서 성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누리는 복자도 있을 수 있다.
시복식은 교황이 시복 후보자에게 복자의 칭호를 드리며, 공적 공경을 허락하는 교서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다음으로 새로 시복된 복자의 초상화 제막식이 거행되고, 장엄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뒤 교황이 직접 미사를 봉헌한다. 이것이 복자에 대한 최초의 공적인 공경 행위이다.
시복 청원서가 접수돼 ‘하느님의 종(Servus Dei)’으로 불렸던 후보자들은 시복 미사 이후 복자로 불리게 된다. 복자로 선언된 이는 한정된 지역에서 한정된 공경을 받는다. 다시 말해 복자에 대한 공경 예식은 성인에 대한 공경 예식과는 달리 보편 교회에 의무적인 것이 아닌 특정 교구와 지역, 국가 내어서만 이뤄진다. 복자가 수도자라면 해당 수도회에서 한정된 공경을 받을 수 있다.
복자의 유해는 공적으로 경배하도록 전시된다. 경기도 분당 팔로티회 본원과 강원도 양덕원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피정집에 있는 복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유해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복자는 신자들의 기도의 중재자로서 교회의 공식 기도문 안에 포함되며, 복자의 그림을 그릴 경우에 머리 위에 금 테두리를 그릴 수는 없지만 후광을 그려 넣을 수는 있다.
시복이 거행된 이후 복자의 전구로 새로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접수되면 시성을 위한 새로운 절차가 시작된다. 성덕이나 순교에 대한 평판의 조사는 시복 때 이미 이뤄졌으므로 이때에는 기적에 대한 심의만 한다. 수많은 토의와 조사 끝에 하느님께서 그 복자의 전구를 통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 증명되면 교황은 시성을 결정하고 시성식이 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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