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미국 CNS】 미국 연방 대법원은 6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을 통해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에서 35피트(약 10m) 범위의 ‘완충지대’(Buffer Zones)를 두는 것은 미국 수정 헌법 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완충지대는 일정 구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는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미 연방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프로라이프 운동가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서, 가족 계획을 시행하는 병원 입구로부터 노란색 반원으로 칠해진 35피트 공간에는 병원 관계자 외에는 들어올 수 없다고 규정한 2007년 매사추세츠 주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국 보스턴과 스프링필드 등에서 ‘완충지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번 연방대법원 위헌 판결로 법적 근거를 상실해 폐지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의 대표 원고인 엘리너 맥쿨렌(77)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낙태를 시술하는 병원을 찾는 여성들을 만나 낙태하지 말 것을 설득해 그녀들이 병원에서 발길을 돌리도록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의 주심 대법관인 존 로버츠는 판결문에서 “매사추세츠 법률은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공개 자유 의견 개진에 대한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주 정부의 권한은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프로라이프 운동가들이 낙태에 반대하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낙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 상호 교감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주교회의 프로라이프 운동위원회 위원장 션 오말리 추기경(보스턴대교구장)은 이번 판결을 접한 직후 6월 26일 “모든 인간을 위한 기본권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며 “낙태 지지자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보호하려는 생명 운동가들의 견해를 부정해 왔지만 생명운동가들이 윤리적으로 옳았음이 입증됐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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