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는 이호중(사도 요한·사진) 교수는 9월 24일 출범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공동대표를 맡아 우리 사회에서 인권 침해가 가장 빈발하는 곳으로 지적되는 군 인권 개선의 전면에 나섰다.
이 교수는 가톨릭 내 대표적 인권단체인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로서 수형자 투표권 제한 법규정의 헌법소원 제기,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조항 폐지, 세월호 참사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인권 존중을 위한 교회 움직임에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활동해 왔다.
군인주일(10월 5일)을 맞아 군대 내 인권침해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이 교수의 견해를 들어봤다.
이 교수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던져 준 ‘윤 일병 사건’을 비롯한 고질적인 군대 내 폭력 및 가혹행위 사건의 원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군대 조직이 계급 간 위계질서와 전투력 유지에 매몰돼 ‘때려서라도 군기를 잡겠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인권에 기초해 동료를 신뢰할 수 있는 군대로 탈바꿈해야 폭력과 가혹행위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군종교구장 유수일 주교도 올해 군인주일 담화에서 “요즈음 자주 발생하는 불미스럽고 안타까운 군 내 사건들은 군의 시스템 문제만이 아니라 인성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살펴볼 기회”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교수는 군 자체적인 정화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군대 내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배경으로 ‘옴부즈만 제도’ 등을 도입해 외부에서 군대의 병폐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내 폭력과 가혹행위 사건을 처리하는 군사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은 전시와 같은 특수상황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평시에는 군인 범죄를 일반법원에서 심리하도록 재판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법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현역 장교가 재판장을 맡고 부대 지휘관이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법적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소홀히 취급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군종 신부들이 외부 인권 전문가를 부대에 초청해 인권교육에 보다 노력해야 하고 장병과의 고충상담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부대와 협조해 대형 사고를 미연에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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