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의 양육 책임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져, 일반 신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청된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생명운동본부(본부장 이성효 주교)는 다음달 8일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공청회를 마련한다.
생명운동본부는 미혼(비혼)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우리 사회 현실에 일침을 가하고, 남성도 동등하게 양육 책임을 지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힘을 실어나가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기획했다.
최근 교회 내에서는 캐나다와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법제화가 건의돼왔다. 생명문화운동가 이광호씨가 제안한 ‘미혼부 책임법 제정 100만인 서명운동’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공청회는 11월 8일 오후 2시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신관 대강당에서 열리며, 관심 있는 이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2-460-7623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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