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70~80%는 미혼부 책임에 관한 법을 강력하게 실행 중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가 촉구돼 왔지만, 이에 관한 조사·연구는 산발적으로 진행됐으며 사회적 논의도 확산되지 못했다. 현행 법률도 법률혼 외 사실혼이나 일시적인 남녀관계로 출생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며, 양육비 청구와 지불도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구조를 보인다.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가 11월 8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신관 강당에서 마련한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공청회에서는 우리나라에 왜 이 법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돼야 할지 등에 관한 의견들이 공유됐다.
공청회는 생명운동본부장 이성효 주교의 기조강연과 손영수 교수(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상수 변호사(법무법인 천지인), 임애덕 원장(사회복지법인 청수 애서원), 김경희 사무관(여성가족부), 이연숙 국장(전 평화신문 편집국장)의 약정토론 및 전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성효 주교는 기조강연에서 “미혼부의 책임이 법제화되고 강력하게 시행되면, 우선 사회적 차원에서 거시적인 책임의 성교육이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0대 청소년들이 성관계에 보다 책임의식을 가지며, 여성들이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했다.
공청회 주제발표에서 손영수 교수는 “모성과 부성의 온전성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와 국가는 모든 인간 생명이 모·부성의 온전성을 함께 갖춘 환경 안에서 평온하게 착상, 임신, 출산 및 양육 과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법규정은 모성과 생식권은 다양한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는 반면, 부성의 역할을 보장하는 측면은 대단히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과 부성의 중요성에 관한 사회적 총의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 및 연구, 정책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 교수는 “미혼부모 관련 문제는 우리 사회의 근원적이고 생명윤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라며 “미혼모, 미혼부, 그들의 자녀 문제는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생식권, 모성 등 인간의 존엄을 구성하는 기본권을 그 핵심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정토론에서는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를 위한 법률적 고찰과 현행 규정 및 제도 등에 관해 살펴보고, 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미혼모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많은 수의 미혼모가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에 따르면 미혼모가 미혼부에 자녀 양육비를 청구했을 때, 미혼부가 양육비를 지불한 경우는 23% 정도에 머물렀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도 월 15만 원에 불과하다.
이상수 변호사는 “이러한 실태를 감안하면 미혼모 및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보호 장치의 일환으로 미혼부의 책임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번 토론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미혼부의 양육비 지급의무’ 발생 여부를 검토, “현행법은 미혼부의 양육비 지급의무 발생을 법제화한 규정으로 보기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혼모에 대한 사회 부조, 보호대책 수립과 동시에 발생 억제,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연관해 미혼부 책임에 대한 법제화를 병행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공청회 토론에서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행 방법과 그 실효성에 관해서도 적극 논의됐다.
이 법은 우리 사회 미혼부 책임 관련법의 하나로, “아기 양육은 미혼부모 모두가 책임지며, 미성년자일 경우 그 미혼부모의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 미혼부가 혼외자를 양육하는 미혼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미혼모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그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비양육 부모인 미혼부의 자녀양육 분담에 관한 책임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임애덕 원장은 ‘한국에서 미혼부모 책임제도의 현실화를 앞두고’를 주제로 발표한 토론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아동의 교육 환경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아동의 성장발달과업에 맞춰 부모의 과제수행을 의무화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연숙 국장은 토론에서 “미혼부 책임 법제화를 논하는 것은 미혼부에게 책임을 물어 강제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미혼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미혼부·모를 줄이려는 성교육의 효과도 노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국장은 “미혼부·모 발생에는 대중매체의 역기능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며 “교회가 대중매체 종사자 등을 먼저 초대해 흥미와 선익을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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