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자
(1) 수도생활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남녀신자들이 택한 특수한 생활 양식이다. 하느님 백성안에서 생겨났고 지속되는 수도생활은 하느님 백성의 같은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로부터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한다.
(2) 수도자들은 각기 받은 은사에 따라 삶으로써 교회의 성성에 기여한다.
(3) 그러므로 수도자들은 첫째로 복음에 그리고 창립자의 정신과 회칙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되고 교회의 안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한다.
(4) 수도자들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보증하는기도 - 특히 전례기도 - 에 열중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들의 봉사와 증거에 큰 효력을 나타내도록 할 것이다.
(5) 주교들은 수도자들도 자기들이 맡은 양떼이므로 그들을 이해하고 사목적 배려로 그들을 돌볼 것이다.
(6) 교구장은 교구내의 수도회 장상들이나 수도자들과 잦은 대화를 가지고 성원함으로써 교구사목에 좋은 성과를 얻도록 할 것이다.
(7) 주교들은 새로운 수도회를 인가할 때 수도회 장상연합회의 자문을 받아 표류하는 수도회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다.
(8) 수도자들은 주교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드러내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것이다.
(9) 교구 사제들과 수도자들은 상호 존경심을 가질뿐 아니라 복음선포의 동역자들임을 인식하여 협력할 것이다.
(10) 교구 사제들은 하느님 백성의 같은 지체요 동역자들인 수도자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정진하도록 도울 것이다.
(11) 신자들은 이 땅에 수도생활이 번창하고 그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것이다.
■ 수도자 양성
(12) 각 수도회는 고유은사에 충실하면서 정성과 지혜를 다하여 회원들을 양성하여야 한다. 양성에 있어 제2차「바티깐」공의회의 문헌의 정신을 따를 것이다.
(13) 각 수도회는 수도자들이 현대인임을 명심하여 현대에 알맞도록 그들을 양성화되 수도생활의 본질과 회의 정신이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할 것이다.
(14) 수도회 장상들은 회원의 재질과 능력에 따라 가능한 한 회원들이 영신적 및 기술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5) 주교들과 교구 사제들은 수도성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특히 수도사제 지망자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협력할 것이다.
(16) 교구장은 교구안에 있는 수도원에 지도사제와 고백사제를 파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17) 국제 수도회는 한국에 파견된 수도자들에게 한국의 언어ㆍ문화ㆍ한국인의 심성ㆍ풍속 등을 올바로 배우도록 할 것이다.
(18) 입회자의 최저학력과 타수도회에서 퇴원한 자의 입회 허락을 각 수도회의 규정에 따를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 전에 적을 두었던 수도회의 의견을 들어 가부를 결절함이 좋을 것이다.
(19) 수도자들은 자기가 속한 수도회에 젊은이들이 찾아오도록 생활의 모범을 보일 것이다.
■ 수도회의 사도직
(20) 사도직은 수도생활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수도자들은 교회와 시대의 요청에 따라 회의 정신과 조화시켜 사도직을 수행 할 각오를 다질 것이다.
(21) 사도직에 임하는 수도자들은 하느님의 영광과 교회의 이익을 위해 진력하고 또한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겸손과 사랑으로 돌볼 것이다.
(22) 주교들과 교구 사제들은 수도자들은 고용인으로서가 아니라 동역자들로 생각하여 과중한 일을 시키거나 저임금으로 대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23) 수도자들이 본당이나 사업체내에 거주하지않고 밖에 살면서 출ㆍ퇴근하는 방법도 고려할만 하다.
(24) 남녀수도회 장상연합회는 어떤 사도직에 여러수도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길도 모색하고 실천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25)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에서 합의된「철수당한 본원의 3년 공백기간」의 조항은 계속 유효하다. 주임사제와 수도회는 대화와 인내로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것이다.
(26) 수도자들이 본당이나 사업체에 파견될 때 양측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의 의무를 명시하고 휴일과 피정、세미나 등의 참여회수를 명시하여 이행할 것이다.
(27) 각 수도회는 사업을 선택함에 있어 고유의 은사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고 은사에 맞지 않는 일을 바탁받았을 때 용기있게 거절할 것이다.
(28) 수도자들은 소속된 수도회가 택한 사업에 이기심을 버리고 봉사의 자세로 협조할 것이다.
■ 한국 남녀수도회 장상연합회
(29) 교황청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장상연합회는 설립취지에 따라 각회의 이익을 넘어 교회의 선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이다.
(30) 장상연합회는 수도회에게 공통된 다음 문제들을 연구ㆍ검토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협조할 것이다.
(가) 수도자 양성문제
(나) 수도자를 위한 신학원의 운영ㆍ지도감독
(다) 수도소명을 촉진하는문제
(라) 교구사제 및 신학생들에게 수도생활을 이해시키는문제
(마) 수도생활의 토착화문제.
(31) 장상연합회는 수도생활을 연구하는 공동기구를 설치하여 각회로 하여금 그 목적과 생활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2) 장상연합회는 신생수도회가 수도생활의 여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주교로부터 자문받을때 기꺼이 응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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