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간에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격차를 줄이고 연대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나눔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자매결연, 나눔 실천을 위한 예산확보 등)
(2) 사회적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교회의 문호를 개방하여야 한다.
(3) 이에따라 의료시설을 포함한 교회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야 한다.
(4) 상조의 제도화로서 교회내에서도 의료보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교구 및 전국 차원에서 평신도가 사목협의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6) 본당 차원에서 사목협의회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7) 교구 및 전국차원에서 평신조 문제를 전담할 평신도국이 설치되어야 한다.
(8) 본당은 물론 교구 및 전국 차원에서 평신도가 교회의 주요결정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9) 교회의 운영과 재산관리, 특히 평신도의 전문지식이 긴요한 분야에 있어서 평신도가 중요한 지위를 맡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강론은 평신도에게 참여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평신도 강론은 일년에 한번 평신도 주일에만 할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11) 그뿐이 아니라 평신도와 성직자가 효과적인 강론을 위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강론협의회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12) 평신도 사도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13) 선교 지원책으로서 북한선교와 외방선교를 위해 평신도 선교사를 양성, 파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14) 각 교구별로 결혼 상담소를 설치하여 신자가정을 육성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가정교회의 육성을 위해 가정 종교교육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며 부모들의 가정에서의 종교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6) 비공직적이거나 공식적이거나 간에 사도직에 있어서 교회의 지도를 받도록하되 평신도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한다.
(17) 성직자들의 조직적 사도직에 대한 성의를 고무시키고 유기적, 체계적인지도를 강화시키기위하여 지도신부 협의회가 조직되어야 한다.
(18) 사도적 단체들간에 본당ㆍ교구ㆍ전국차원에서 종적 및 횡적으로 서로 유기적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중앙조직의 재정비를 포함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19)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직능별로 조직하여 신앙생활을 더욱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20) 외국에서 도입된 사도직 단체나 신심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어야 한다.
(21) 선교 3백년대를 맞아 십일조 정신에 따른 평신도의 재정직 봉헌의 의무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
(22) 평신도 교육을 체계있게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면 우선 지금까지 실시해온 방법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을 토대로 현재와 미래의 우리 사회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더 효과적이고 새로운 방법을 연구ㆍ기획할 수 있는 교구 및 전국차원의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예컨대 사목연구원)
(23) 사목자만으로 급중하는 신자들의 교육을 전담할 수 없으므로 능력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위한 교육과 정이 신학대학에 개설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평신도들의 편의에 따라 야간과정 주말과정 또는 통신대학 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운영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신학대학에 교수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24) 그리고 신학대학을 개편하여 종합대학의 성격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신학생과 평신도가 날로 변모하는 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지도자적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는 동시에 날로 발전하는 다양한 학문분야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25) 선교 3백년대를 향한 교회의 쇄신과 발전을 위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각종 인력개발을 위해 교육을 위한 인적 및 물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26) 한국 천주교회의 토착화를 위한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폭넓게 설치하여 폭넓은 연구과정을 거쳐 토착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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