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 고백은 정확하고 솔직하게 해야 한다. 고백을 듣는 신부는 죄인의 고백을 듣고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증세를 듣고 처방하듯이 죄의 경중을 판단해서 필요적절한 훈계나 보속을 준다.
그러므로 죄의 고백은 요점을 중심으로 하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죄부터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대죄의 경우는 죄의 번수까지 고백해야 고백신부는 그 영혼의 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고백성사는 하느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인간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고백하지않고 외둘러서 또는 자신의 변명을 붙여서는 안된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신부님! 어떤 집에 가서 종이 한장을 훔쳤습니다』 하면 고백신부는 잘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신부는『무슨 종인데요?』하고 묻게된다. 그때 그가『수표 1백만원짜리입니다』한다면 그는 정확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다.
흔히 신앙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고 고백성사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부러 자기의 체면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중죄를 고백하지 않는 수도 있다. 이런 것을「모고백」이라하고 이 경우 더 큰 중죄가 된다. 죄를 용서해주고 영혼의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한 하느님의 신권을 고의로 배신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성사를 모독하는 중죄가 된다.
이런「모고백」의 중죄를 범했으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음 고백때에는 모고백의 사실과 그 내용까지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한다.
어떤이는 고백소에서 성찰한 죄를 잊어버리고 고백을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이들도 있다.
고의로 고백을 하지 않고 그죄를 잊어버리고 고백을 하지 않았으면 간접적으로 죄가 다 사해진다. 그러나 그죄가 중죄인 경우에는 다음 고백때 전번 고백 때에 빠뜨린 죄라는 것을 밝히고 죄를 고백해야 한다. 소죄의 경우에는 양심의 큰 가책을 누끼지 않는다면 잊어버린 죄에 대해서는 다시 고백할 필요가 없다.
어떤 분들은 신부님께 고백한 죄에 대해서 그것이 폭로될까봐 근심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제는 고백소에서들은 죄에 대해서는 고백소에서 다 처리하고 끝내 버린다. 그 죄의 비밀은 폭로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천년 천주교회 사상 신부가 고백성사의 비밀을 퍼뜨려 문제가 야기된 일은 한번도 없었다.
도리어 고백성사의 비밀은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친 순교사제는 많이 있다.
(고백성사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제의 예는「무엇하는 사람들인가?」교리책 337쪽을 참고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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