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사 형식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볼 때 복음선포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말씀의 전례는 신자들을 향해서하고 제사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성찬의 전례는 사제가 신자들과 함께 제단을 향해서 한적도 있고 그와 반대로 한적도 있다. 제사에 역점을 두는 한국적 전통사상이나 풍속을 감안하여 성찬의 전례는 사제가 신자들과함께 제단을 향해서 거행하도록 함이 토착화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2) 소단위 그룹이나 특수미사 양식은 어린이미사 양식과 같이 기도문들을 개정하여 사제와 신자들간의 대화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에 잔치의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큰빵(식빵)을 사용함이 좋겠다.
(3) 공적예식 중에 하느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평신도들에게 독서직을 수여하여 그 역할을 더욱 품위있게 충실히 수행하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예비신자수가 급중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 상황을 감안하여 세례예식을 재검토하여 간소화하고 단계적인 예식은 사목적 필요성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케함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5) 일선 사목자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하여 교회일치위원회를 통하여 가톨릭교회와 각 그리스도교간의 세례성사의 상호인정 여부를 명확히 규명해 주어야 한다.
(6) 견진성사는 성서의 성격상 인격적으로 점더 성숙한 연령에 달한, 적어도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성인 입교 예식을 통하여 성인이 세례를 받을 때 견진성사를 함께 받도록 함이 좋겠고 이를 위해서 성인 예식서에서 인정된 사제들에게 견진을 줄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
(8) 개별 고해자가 많을 경우를 감안하여 간략하고 고해성사 양식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9) 신자들이 일상생활을 반성하고 영신생활에 도움을 주는 참회 예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목적 배려가 필요하다.
(10) 고해자가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특수한 경우를 감안하여 일괄고백과 일관사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를 희망한다.
(11) 모든 가톨릭 남녀신자들은 적어도 일년에 한번 부활을 전후해서 고해영성체를 해야한다는 교회공법의 규정에 있어서 그 정신을 따르되 고해성사를 자주 받는 신자들에게는 종전의 판공성사 제도의 시기를 지킬 필요가 없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12) 사제서품자는 신자들 중에서 선발되었다는 의식을 더 잘 부각시키기 위하여 본당 신자대표도 증언하도록 하고 부모님과 함께 신자석에 앉아 있다가 호명이 있을때 부모가 인도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신자와 비신자간의 혼인예식이나, 장례미사를 드릴 수 없는 경우에 한국적 전통사상과 풍습을 가미하여 그 나름대로 발전시켜 토착화할 수 있도록 예식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자와 비신자간의 혼인일지라도 사목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혼인예식을 미사 중에 거행토록 허락해줌이 바람직하다.
(14) 하느님 백성의 영신적 유익을 위해 준성사예식서가 하루속히 발간되기를 바라며 가능한한 평신도들도 준성사를 집전할수 있도록 폭을 넓히기를 요망한다.
(15) 현행 공소예절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공소예식서를 발간하며 공소예절을 주관할 공소회장(지도자ㆍ봉사자)에 대한 조직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에게 독서직을 수여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공소 사목을 위해 전문위원회나 전문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망한다.
(16) 그리스도교의 토착화를 위해 전통 상제례를 현대에 맞게 그리스도교화한 상제례 예식서를 만들 것을 요망한다.
(17) 조상제사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ㆍ일본 등 극동지방 선교의 토착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로마 교황청에 전면적인 허용을 요청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금지되어 있는 제사예식도 현대에 와서는 가톨릭 정신에 상반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은 복음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8) 현행 가톨릭 기도서를 전면 개편, 수정할 것을 요망한다.
(19) 교회 음악 지도자들의 양성과 새로운 성가의 창작 및 보급을 위해 전문적인 기구가 설치되기를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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