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캐나다 CNS】캐나다 교회 지도자들은 캐나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6일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 assisted suicide)을 금지한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1993년 제정된 형법상의 의사 조력 자살 금지 조항을 파기하고 “심각하고 치유 불가능한 고통을 받고 있는 성인 환자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캐나다 주교회의 의장 폴-앙드레 듀로허 대주교(가티노대교구장)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접한 즉시 “가톨릭 신자들은 곤경에 처한 이들 특히 가난한 이들과 병마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든 이들을 돕는 것이 신앙의 요청”이라고 말했다.
듀로허 대주교는 이어 “누군가의 자살을 돕는 행위는 정의나 자비가 될 수 없고 완화치료(palliative care)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면서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J. 마이클 밀러 대주교(밴쿠버대교구장)도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가톨릭 신자들은 치유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을 돌보는 생명 운동가들과 연대할 것을 긴급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의사 조력 자살을 금지하는 형법 조항은 캐나다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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