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교황청 내사원이 발표한 ‘봉헌 생활의 해 대사 교령’에 따라 교구 전대사 수여 규정이 공표됐다.
전대사는 이미 용서받았으나 소멸된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일시적인 벌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선한 지향을 가진 신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얻을 수 있다.
이번 선포된 전대사는 봉헌 생활의 해가 끝나는 내년 2월 2일까지 적용되며, 봉헌생활회의 모든 회원과 참으로 참회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신심 깊은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전대사는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른 기도 등의 조건을 채우고 교구가 지정한 거룩한 장소나 장엄한 전례와 거룩한 예식이 이루어지는 곳을 방문, 그곳에서 공적으로 거행하는 ▲성무일도를 바치거나 ▲경건한 묵상을 한 뒤 ▲주님의 기도와 ▲승인된 신경을 바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간구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교구가 지정한 장엄한 전례와 거룩한 예식은 본당에서 매월 거행되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 신심 미사와 ▲성시간 ▲교구 내 수도회 성당이나 경당에서 마련한 전례나 신심 행사 ▲봉헌 생활의 해 폐막 미사 ▲2016년 2월 2일 ‘봉헌 생활의 날’ 미사 ▲봉헌 생활의 해 기간에 주교가 집전하는 장엄미사와 신심 예식이다.
수원교구가 지정한 거룩한 장소는 정자동주교좌성당과 조원동주교좌성당, 교구 내 모든 수도원의 성당과 봉쇄 수도원의 경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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