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교구 사회복음화국 이주사목위원회(위원장 최병조 신부) 산하 엠마우스는 ‘이주민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주민을 위한 단기적인 법률봉사는 있었지만 이주민 법률상담을 전담하는 시설은 이곳이 처음이다. 이주민 법률상담소 사무국장 김예진(모니카·31·별양동본당) 변호사를 만났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변호사 길을 택했지만, 막상 법무회사에 들어간 그는 사람을 돕는다기보다 사무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고민 중에 이주민을 위한 활동을 찾게 됐다.
“자기 권리를 잘 모르는 이주민이 참 많아요. 임금체불이나 폭력, 가정문제 등의 문제를 소송 전 단계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이주민은 대부분 근로자였다. 근로기준법은 이주민은 물론, 불법체류자의 근로도 보호해준다. 하지만 이주민은 한국어 이해능력이 낮은 탓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부에서 영어를 전공한 김씨는 이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권리를 찾도록 도왔다. 이미 3개월 동안 수차례 이주민의 문제를 맡았지만, 단 한건도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소송 전부터 변호사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변호사가 소송 전 단계에서 개입할 일이 거의 없는데 이곳에서는 가능하다”면서 “소송까지 가기 전에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법률상담뿐 아니라 이주민을 위한 법 강의도 하고 있다. 이주민들이 부당한 일을 겪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알고 행사하길 바라서다.
“저한테 오는 분들은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이주민 법률상담소는 오전 10시~오후 5시 상담업무를 진행한다. 사전에 예약하고 방문하면 좋다.
※문의 031-257-8577 이주민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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